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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021학년도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제출 안내
작성일: 2020-09-28 조회수: 260 작성자: 권유진
첨부 : 학교현장실습.zip 파일의 QR Code 학교현장실습.zip  학교현장실습.zip

1. 학교현장실습 안내사항

 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증의 주전공 표시과목으로 1회 실습 실시

 나. 실습 학교는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선정

 다. 우리 대학과 협력학교 체결된 학교(붙임 1 참조)를 우선적으로 선정

 라. 취득하려고 하는 교원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실습 실시

 마. 사서 및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초·중등·특수학교에서 모두 실시 가능

      (단, 사서교사는 도서관이 있는 학교,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실이 있는 학교에서 실습을 이수해야 함)

2. 제출내용

-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1부(학교장 직인 필수)

3. 제출방식 : 학과 사무실로 원본 제출

4. 제출기한 : 2020. 11. 13.(금)까지

※ 학교현장실습 동의서에 수정테이프 및 수정액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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