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면수업 확대에 따른 건물 출입 절차 변경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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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0-15 조회수: 216 작성자: 법학과 | |||||||||||||||||
안녕하세요 법학과 입니다. 대면수업 확대에 따른 건물 출입절차변경 안내해드립니다. *등교 전 건강 자가진단 필수 작성 ** 등교 시를 포함한 교내 실내·외 활동(수업 등), 하교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후 출입 시 QR코드(IN & OUT) 촬영 ※ 9. 7.(월)부로 적용된 통합경비시스템 신분증 인식(태깅) 절차는 10. 19.(월) 부로 폐지(단, 대학본관 1층과 교수연구동은 해당 절차를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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