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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JU UNIVERSITY DEPT. OF LAW

전주대학교 법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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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019학년도 학교 현장실습 관련 안내
작성일: 2018-10-04 조회수: 313 작성자: 법학과
첨부 : 학교현장실습생_카드.hwp 파일의 QR Code 학교현장실습생_카드.hwp  학교현장실습생_카드.hwp ,   2019학년도_학교현장실습_협조_요청.hwp 파일의 QR Code 2019학년도_학교현장실습_협조_요청.hwp  2019학년도_학교현장실습_협조_요청.hwp ,   학교현장실습_관련_안내사항.hwp 파일의 QR Code 학교현장실습_관련_안내사항.hwp  학교현장실습_관련_안내사항.hwp ,   학교현장실습_동의서(게시용).hwp 파일의 QR Code 학교현장실습_동의서(게시용).hwp  학교현장실습_동의서(게시용).hwp ,   학교현장실습_추천서.hwp 파일의 QR Code 학교현장실습_추천서.hwp  학교현장실습_추천서.hwp


2018학년도 학교현장실습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실습 대상자가 있는 학과(전공)에서는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및 관련서류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현장실습 안내사항

     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증의 주전공 표시과목으로 1회 실습 실시

     나. 실습 학교는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선정

     다. 우리 대학과 협력학교 체결된 학교(붙임 1. 참조)를 우선적으로 선정

     라. 취득하려고 하는 교원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실습 실시

     마. 사서 및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초·중등·특수학교에서 모두 실시 가능

              (단, 사서교사는 도서관이 있는 학교,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실이 있는 학교에서 실습을 이수해야 함)

 

2. 제출내용

     가. 실습 대상자: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1부(학교장 직인 필수)

     나. 학과(전공): 학교현장실습 동의현황 1부

 

3. 제출방식: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및 서류 원본을 학과에 제출

 

4. 제출기한: 2018. 11. 30.(금)까지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사범대학 교직지원부(063-220-3227, 23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범대학 교직지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