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LAW

전주대학교 법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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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학점인정 안내
작성일: 2018-10-02 조회수: 281 작성자: 법학과

- 외국어 및 정보화 교과목 특별학점 인정방법-


1) 신청자격: 정규학기내 재학생(금학기포함 8학기초과 이수자 제외, 졸업기준학점(외국어 및 정보화)이 없는 외국인 및 편입생 제외)

2) 인정 범위: 외국어 및 정보화 졸업기준학점(외국어6, 컴퓨터4) 범위 내에서 인정

졸업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생의 경유에는 인정을 하지 않으며, 기 수강한 외국어 및 정보화 과목 으로 재수강 처리는 가능함

2018학년도부터 순수학점인정은 제외되며, 재수강으로 인정하는 특별학점 처리만 실시함

3) 신청기간 및 제출방법: 홈페이지 제출기간 공지, 인스타 학사관리 특별학점인정 신청

4) 성적인정 시기

) 16월 제출 : 전년 동계 계절학기 성적에 합산

) 712월 제출 : 당년 하계 계절학기 성적에 합산

5) 유의사항: 특별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학기 인정교과목의 수강신청은 불필 함(특별학점은 해당학기 수강신청한 과목에 점수가 반영되는 것이 아니므로 수강신청을 하고 해당 과목의 출석 및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기 성적은 F 처리되어 해당 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에 산입됨)

 

성적인정과목 및 등급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