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LAW

전주대학교 법학과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글의 상세 화면
출석 인정 범위 안내
작성일: 2018-09-23 조회수: 324 작성자: 관리자

출석 인정 범위 안내


1. 일반공결

 

(1) 신청 후 1주일 넘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승인처리가 안됩니다수업 빠진 다음날 바로 해주시고 신청 후 1주일 안으로 학과사무실에 서류 내시길 바랍니다. 학교 방침에 따라 이 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무조건 미승인 처리 됩니다. 재신청도 받아줄 수 없으니 주의바랍니다.

<예시>  1010일 공결 시 1011일까지 인스타에 출석인정요청서 신청, 신청 후 1주일내로 서류 제출


(2) 교육과정으로 인한 공결은 해당 학과에서 현장실습 또는 현장견학을 가는것만 해당됩니다. 다른 사유에 대해서는 공결처리가 되지 않습니다(자격증 시험, 선배 졸업식 무대세팅 등은 해당사유가 아닙니다) .


(3) 상해나 질병관련 공결은 입원확인서만 가능합니다.


(4) 가족 사망또한 장례확인서 또는 사망진단서와 함께 가족관계확인서를 증빙하여야만 가능합니다(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만 가능합니다(큰아빠, 고모 등 해당안됨) ).


(5) 학교대표라 함은 총장결재를 받은 대표만 해당됩니다. 공모전 및 대회출전 등(총장결재없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6) 보건공결 또한 수업에 빠진날로부터 일주일안에 출석인정요청서를 가져오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간혹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본인이 61일에 빠지고 그날 본인 수업이 끝나기도 전에 미리 출석인정요청서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건공결을 악용한다 간주하여 학과사무실에서는 출석인정요청서를 받지 않겠습니다).

    

2. 취업계

 

학기 도중 취업한 학생은 상관없으나 학기가 시작되기 전 취업을 한 학생은 학기 시작 후 2주 안으로 서류처리(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or 급여명세서)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