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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한국어문학창작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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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법정의무교육(4대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작성일: 2020-11-12 조회수: 190 작성자: 김소연

<2020년 법정의무교육(4대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4대 폭력예방교육 수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실시 바랍니다.



1. 대상: 학부 재학생(국제학생 포함)

 

2. 기간: 2020. 10. 19.(월)~12. 20.(일)

 

3. 이수 방법: 온라인교육(전주대학교 사이버캠퍼스)

  1) 사이버캠퍼스 – MOOC – 수강 신청 – 영상 수강 신청 – 교육 이수

  2) [학생] 성폭력, 가정폭력 동영상(한국어, 중국어, 영어) 중 택 1하여 수강

  3) 교육 영상을 시청하고 O,X 퀴즈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수료처리


 ※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교육이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