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1학기 라이징스타(Rising Star) 장학금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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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3-25 조회수: 334 작성자: 행정학과 | |||||||||||||||||||||||||||||||||||||||||||||||||||||||||||||||||||||||||||||||||||||||||||||||||||||||||||||||||||||||||||||||||||
라이징스타(Rising Star) 장학금 제도 안내 StarT프로그램의 외국어 영역을 분리하여 외국어 시험을 응시하고 성적표를 제출하면 성적 급에 따라 장학금 지급 제도 1. 장학금 신청 절차
※ 응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단, HSK, JLPT는 응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 2. 장학금 지급 계좌 등록 안내 인스타 - 장학금 지급계좌 - 본인 계좌번호 등록 후 장학금 지급이 가능 3. 지급기준 -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하며 인스타에 본인의 계좌 등록한 경우 등록된 계좌로 입금 (단, 등록을 완료한자 및 장학금 지급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에 한 함) - 전월 성적표로 신청하며, 응시일 기준으로 한달 이내 제출한 성적표만 인정 (단, HSK, JLPT는 응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 - 정기 시험만 인정하며, 성적표 원본을 CA실에 제출 (성적 확인서 등은 인정 불가) - 라이징스타 장학금을 받은 후 외국어 시험을 다시 응시하여 등급이 향상된 경우만 재신청 가능 (재학 중 1인당 최대 400포인트까지 취득 가능) - 4학년 2학기(8학기)재학생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4학년 2학기 재학생의 경우 해당 학기의 종료월 말(6월말, 12월말)까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건축학과는 10학기 재학생까지) - 방학 중 활동의 경우, 시험 종류별로 하나의 성적표만 제출 가능하며, 개강 1개월 이내 (3월말, 9월말)제출이 원칙이나 이번학기는 등교일정에 따라 변동 됨(등교 후 한달 이내) - 외국인의 경우, 모국어를 제외한 기타 언어 성적에 한해 인정 가능 4. 라이징스타(Rising Star) 장학금 지급표
※ OPIC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RP 포인트를 지급
※ TOEIC Speaking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RP 포인트를 지급
※ TOEIC의 경우, 920점 이상 취득자에 한해 200포인트를 중복 인정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