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국가 지역인재 7급 공무원 교내추천자 추가 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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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1-16 조회수: 312 작성자: 손채영 | ||||||||||||||||||||||||||||||||||||||||||||||
첨부 : 2018년_지역인재_7급_교내추천_신청서.hwp | ||||||||||||||||||||||||||||||||||||||||||||||
2018년 국가 지역인재 7급 공무원 교내추천자 추가 접수 안내 2018년 국가 지역인재 7급 공무원 교내 추천자를 다음과 같이 선발하고자 하오니,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18.1.15.(월)~19.(금) * 접수장소 : 취업지원실(스타센터 241호) * 접수방법 : 첨부파일‘교내추천신청서’작성 후, 취업지원실(스타센터241호) 제출 * 제출서류 : 성적증명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졸업증명서(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로 대체 가능) * 기타문의 : 063-220-4722,2165 ---------------------------------------------------------------------------------------
1. 2018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 교내추천자 선발 및 교육 가. 프로그램명: 2018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 교내추천자 선발 및 교육 나. 지원자격 (※ 공정한 응시기회부여를 위하여 지역인재 추천제 1회 이상 응시자 재추천 불가) 1) 2019년 2월까지 졸업가능자 또는 졸업자 - 졸업자는 졸업 후 5년 이내 인 사람에 한해 추천 (2013년 1월 이후 졸업자는 추천대상에서 포함 됨) 2) 학과(전공) 석차 - 졸업자 : 졸업석차 비율이 각 학과의 상위 10%이내 - 졸업예정자 : 졸업학점의 3/4 이상 취득하고, 모든 과목의 평점을 기준으로 한 석차가 학과의 상위 10% 이내
3) 영어능력시험 아래기준 이상인자 4)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 령」 등 관계법 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될 수 없음 5) 20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6)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인 자 다. 세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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