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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관련공지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 실시 안내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5910(2016.09.21.)호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이해와

관련 법령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모든 구성원은 필히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탁금지법 개요

   . 제정의의: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및 선의의 공직자 등의 보호

   나. 적용 대상기관: 공공기관, 사립학교 포함한 각급 학교

   다. 적용 대상자: 공직자, 교직원 등(배우자 포함)

   라. 핵심내용: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마. 세부내용: 붙임 참조

        

2. 교육 안내

   . 목 적: 청탁금지법 관련 사항의 올바른 숙지를 통해 불이익 방지

     ※ 1회 교육 실시 의무화(청탁금지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42)

   나. 교육 대상자: 전 구성원(장학조교 제외)

   다. 교육방법: 전주대 사이버캠퍼스(http://cyber.jj.ac.kr)에 접속하여 천잠정보시스템

        아이디/패스워드로 로그인 후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강의영상 시청

   라. 교육관리/문의사항: 교무지원실 하태수(2131), 총무지원실 김승아(2143)

   마. 시청가능시한: 2016. 9. 26 ~ 2016. 12. 31

   바. 협조사항: 교육부에서 기관별 교육 이수/홍보 실적을 제출 요청함에 따라

         학사 일정에 바쁘시더라도 올해까지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청탁금지법 홍보 리플릿 1.

          2. 청탁금지법 강의 자료(교육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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