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0-11-27
- 조회수 : 872
- 작성자 : 학생지원실
최근 직장 및 지인 모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의 동시다발적인 집단감염 등으로 전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20.11.22.(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11.24.(화)부터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로, 광주시·호남권의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
하면서, 대국민 코로나19 방역 동참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여 강화된 방역조치를 11.2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기관(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출연기관, 민간위탁시설)은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붙임1)'에 따라 '20.11.23.(월)부터 기관이 소
재한 지역에 관계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제2판)』(붙임2)을 기관 여건에 맞게 준
수하도록 하였기에, 안내드리오니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택근무는 전주시 복무지침에 따라 미시행
※ 출장의 경우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코로나 19 대응, 국민안전, 주요과제 수행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국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2단계보다 강화된 조치
특히, 모든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공직사회 모임·행사·회식 관련 특별지침』
(붙임1 포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연말연시임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모임·회식 등은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지침 위반으로 기관 내 코로나 19 감염사례 발생 시 해당 직원 문책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