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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침 사항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행정명령

  • 등록일 : 2020-11-25
  • 조회수 : 748
  • 작성자 : 학생지원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조치 조정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4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2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처분대상 시설·업종 붙임

  처분기간 : 2020. 11. 23. 0시 별도 명령시까지

 시설별·활동별 준수사항 붙임

 처분이유

 정부의 호남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방침에 따라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하고 겨울철 대유행을 막기 위해 1.5단계로 격상하여 방역수칙을 강화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각 호

 벌칙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

 과태료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조 제2항 4

 손해배상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에 따라 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83조에 따라 아래와 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020년 11 12일까지 계도기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대상자 

1회 위반

2회 위반 

상한액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15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호의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 제3(12월 30일부터 시행)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수 있으며운영 중단기간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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