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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침 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행정명령 알림



정부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100명 미만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고감염경로 불명 사례는 18.3%로 완화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

계 장기화에 따른 국민피로도의료체계 여력 안정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고고위험시설 중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전라북도도 최근 정읍시 양지마을 집단발생 사례가 있으나, 10.7일부터 소강상태로 정부방침에 따라 1단계로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이에 

따른 방역지침을 통보하오니 시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 대상 시설업종 붙임(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방역지침)

2. 적용 기간 2020년 10월 12일 0시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3. 제한 사항 붙임(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방역지침)

4.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

 보건복지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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