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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침 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알림

전라북도 공고 제2020-148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집합금지·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연장 시행하고자 같은 법 4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8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처분대상 시설·업종 붙임

  처분기간 : (당초) 2020. 8. 23. 0시 ~ 2020. 9. 20. 24

 (연장) 2020. 8. 23. 0시 ~ 2020. 9. 27. 24

 처분내용 붙임

 처분이유

 전국적으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지난 2주간 신규확진자가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을 해 지역감염 확산 차단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

 벌칙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

 손해배상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83조 제4

    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과태료의 경우 전라북도는 2020년 10 18일까지 계도기간), 위반으로 발생한 모

     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전라

     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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