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0-09-23
- 조회수 : 796
- 작성자 : 학생지원실
전라북도 공고 제2020-1483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집합금지·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연장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당초) 2020. 8. 23. 0시 ~ 2020. 9. 20. 24시
(연장) 2020. 8. 23. 0시 ~ 2020. 9. 27. 24시
다. 처분내용 : 붙임
라. 처분이유
- 전국적으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지난 2주간 신규확진자가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을 통해 지역감염 확산 차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바. 벌칙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
사. 손해배상 :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 제4
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단, 과태료의 경우 전라북도는 2020년 10월 18일까지 계도기간), 위반으로 발생한 모
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
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