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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마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채용 공고 안내

  • 등록일 : 2020-03-03
  • 조회수 : 269
  • 작성자 : 진로취업지원실
  • 접수기간 :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채용 공고 안내

 

1. 채용분야 및 채용 인원


. 채용분야 및 인원 : 공무직(무기계약직) / 56

채용분야 및 직급

채용인원

채용지역

합계

56

-

 

 

 

방 역 직

 

 

 

소 계

22

-

 

 

7급 공무직

 

 

 

3

경기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2

강원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1

충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2

충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8

전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5

전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1

경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위 생 직

소 계

7

­

7급 공무직

2

충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4

전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1

경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검 역 직

소 계

7

­

3급 공무직

1

세종본부

6급 공무직

6

세종본부 또는 검역사무소

(경기도 용인·광주, 부산)

안 전 직

소 계

3

­

5급 공무직

1

세종본부

6급 공무직

1

세종본부

1

경북도본부

 

 

 

 

 

 

예 찰 직

 

 

 

 

소 계

16

­

 

 

 

 

라급 공무직

 

 

 

 

1

세종본부

1

경기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2

강원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1

충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1

전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4

전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4

경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2

경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청사관리직

소 계

1

­

나급 공무직

1

세종본부

      

 

2. 직종별 직무내용 및 응시자격


. 직종별 직무내용

구 분

직 무 내 용

방 역 직

1. 가축질병 방지를 위한 가축 시료채취 및 예찰 업무 수행

2. 농장정보 현행화

3. 악성가축질병발생 시 초동방역팀 업무 수행

4. 기타 행정업무

* 근무지 : 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위 생 직

1. 인수공통전염병 및 식용부적합 축산물의 유통의 사전차단을 위해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가축의 내장·식육 등의 검사 수행

2. 인수공통전염병 의심축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 시료 채취

3. 도축장내 위생상태 점검

4. 기타 행정업무

* 근무지 : 도본부 및 관할사무소(도축장)

* 근무시간 : 도축장 운영시간에 따라 상이함(18시간 근무)

검 역 직

1. 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및 수입식용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역시행장에 입고되는 수입축산물의 절단검사 등 현물검사 수행

2. 기타 행정업무

* 근무지 : 세종본부 및 검역사무소

안 전 직

1. 안전관리, 재난관리, 비상계획 업무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및 관련 소관업무

3. 시설분야 안전사고 및 위험시설 관리 업무

4. 소속직원 안전교육 업무

5. 기타 안전업무

* 근무지 : 세종본부 및 도본부

예 찰 직

1. 축산농가 대상 전화예찰 수행

2. 기타 행정업무

* 근무지 : 세종본부, 도본부 및 사무소 전화예찰센터

청사관리직

1. 영선(시설관리미화 업무 수행

2. 기타 행정업무


. 직종별 응시자격 요건

법정기준 : 인사규정 제15(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제한

경력기준 : 사규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력 등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제한

직종별 응시자격 및 경력 요건

구 분

자격 및 경력 요건

방 역 직

(7/경력)

자격 및 경력요건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축산학·생물학 또는 보건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4.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우대요건

1. 정부산하단체에 임용직무와 관련된 업무에 직접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 정부산하단체 : 특별법에 의거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단체(·축협 및 그 회원단체, 축산물품질평가원, 낙농진흥회 등), 정부투자기관 및 재투자기관

2. 축산관련단체 등에서 임용직무와 관련된 업무에 직접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 축산관련단체 : 한우, 한돈, 양계, 낙농육우협회, 종축개량협회 등 가축방역, 위생과 관련된 단체 또는 언론기관(일간지, 축산전문지)

위 생 직

(7)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 식품학, 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능사 이상 또는 식육처리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검 역 직

(3)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 가축위생방역 및 축산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당해업무에 능통한 자

2.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 공무원 6급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산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과장급이상으로 재직한 자로서 당해 기관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3.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 군 수의장교 이상으로 그 경력 10년 이상인 자

검 역 직

(6)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안 전 직

(5)

자격요건

1. 산업안전보건법52조의2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7.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8. 대통령령 제11886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산업안전 관련 학과

- 산업안전공학과, 안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산업안전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 학과 증명서 제출

경력요건

1.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업무를 담당한 경력(경력증명서 명시)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축산관련단체 등에서 방역·위생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안 전 직

(6)

 

 

 

안 전 직

(6)

자격요건

1. 산업안전보건법52조의2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6.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7.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8. 대통령령 제11886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안전 관련 학과

- 산업안전공학과, 안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산업안전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 학과 증명서 제출

경력요건

1.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업무를 담당한 경력(경력증명서 명시)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축산관련단체 등에서 방역·위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예찰직

(라급)

1.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해당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전산시스템의 활용에 문제가 없으며 축산농가와 전화통화에 신체적·정신적 문제가 없어 전화예찰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청사관리직

(나급)

1. 영선·미화 분야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영선·미화 분야 관련 행정업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한기준 : 인사규정 제15(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제한


3. 전형 단계별 제출서류

 

. 서류전형

접수방식(서류접수기간 내) : 사람인(lhca.saramin.co.kr) 인터넷접수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지원서(소정양식) 1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

직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 1(3급 지원자만 해당)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인터넷 원서접수 시 개인정보 동의 확인단계 인증으로 제출인정)

. 면접전형 시 제출서류

제출방식 : 해당 면접일 현장 제출

신원진술서(양식변경불가, 컬러사진부착, 서명은 반드시 성명을 정자로 기재) 1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명은 반드시 성명을 정자로 기재) 1

기본증명서(상세내역으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1

최종학력증명서(증명서 원본) 1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교육수료증(해당자에 한함) 1

자격증, 운전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

장애대상(복지카드 사본) 및 국가보훈대상(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

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 일체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제출서류 진위 여부 판별 시 오류확인불가로 판명 나는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블라인드 채용에 준하여 면접관에게 제출서류는 일절 제공되지 않음

 

4. 전형 단계별 일정

. 공고기간 : ’20. 2. 27.() ~ 3. 13.()

. 서류접수기간 : ’20. 3. 4.() ~ 3. 13.()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채용대행업체 접수방식에 따름)

. 서류심사위원회 : ’20. 3. 17.() ~ 19.()

심사기간은 서류접수 인원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운영 될 수 있음

. 서류심사 합격자 및 인성검사 공고 : ’20. 3. 23.() 18:00

. 인성검사 : ’20. 3. 24.() ~ 26.()

검사방법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상세 일정은 위탁운영업체 업무사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 인성검사 합격자 및 면접심사 공고 : ’20. 3. 30.() 18:00

. 면접심사 : ’20. 4. 1.(~ 4. 3.()

면접장소 : 세종본부 회의실(추후 상세 장소 지정)

심사기간은 서류전형 합격 인원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운영 될 수 있음

. 신원조사 : ’20. 4. 8.() ~ 회신일

. 채용점검위원회 : ’20. 4. 23.()

. 최종합격자 공고 : ’20. 4. 27.() 18:00

. 임용예정일 및 임용식 : ’20. 5. 1.() / 5. 4.()

임용식 장소 : 세종본부 3층 강당

본부 사정에 따라 세부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문의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재개발부 인사담당자(044­550­5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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