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0-02-21
- 조회수 : 474
- 작성자 : 진로취업지원실
- 접수기간 : ~
경기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인원 | 담당업무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교수부 | 안전교육 전문인력 | 방재안전8급 (일반임기제) | 6명 | ○ 안전교육 전문강사 -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자료 개발 - 체험 평가 및 홍보 - 전시체험시설 점검·유지·관리 - 교육활동 안전 및 응급사고 대응 - 기타 교육활동 및 교육관 운영에 관한 업무 |
※ 근무예정지 주소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광석리 183-1(광적생활체육공원 내)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
2.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자격요건 등 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나. 2차 시험(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5대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18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
다. 성별 및 거주지: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라. 자격요건 ※ 적용기준일: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자격 요건 |
안전교육 전문인력 | 방재안전8급 (일반임기제)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토·일·공휴일 근무가 가능한 사람【붙임 참조】 [관련분야 자격범위]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의 [별표 2] 안전관련 분야의 자격범위 중 안전교육관 업무 특성상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에 한함 ① [별표2] 안전관련 분야의 자격 범위 중 [1. 안전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 중 중직무분야 안전관리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② [별표2] 안전관련 분야의 자격 범위 중 [2. 안전관련 분야 국가(전문)자격]은 모두 해당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업 등에서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의 [별표1]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의 업무 범위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위] -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의 [별표3] 안전관련 분야의 학위 범위에 해당하는 학과(전공) 학위취득 자 ※ 관련학과(분야): 위 표와 학부(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관련 계통의 학부(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우대조건: 교원자격증 소지자 |
4. 임용기간 및 보수 수준
가. 임용기간: 임용일로 부터 2년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나. 보수 수준
○ 연봉: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표】
임용 예정직급 | 상한액(천원) | 하한액(천원) | 비고 |
방재안전8급(일반임기제) | 54,431 | 38,827 | 8급(상당) |
○ 연봉외 급여:「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고용보험법」제10조 제1항 제3호 및「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5. 응시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2020.3.2.(월) ~ 3.4(수), 09:00~18:00까지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접수장소: 경기도교육청(남부청사) 본관 1층 총무과(인사담당)
※ 경기도교육청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우편(등기) 접수 시 가급적 접수기한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발송해 주시고,
원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우편(등기) 발송 전 총무과 인사담당
(☏ 031-249-0316 또는 0351)에 유선 연락 요망
※ 우편접수자의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험장에서 배포
우편 발송 주소: (1627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봉투에임기제공무원 채용서류 재중명기〉 |
6. 시험일정 및 합격자발표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 3. 12.(목)
나. 2차 면접시험: 2020. 3. 17.(화)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며, 면접시험 순서는 응시원서 접수 순]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20. 3. 19.(목)
라. 합격자 발표방법: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인사/채용/시험 → 시험정보 → 시험안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응시수수료: 5,000원(8급)
- 응시수수료는 응시원서 접수 시 현금으로 납부 또는 우편발송 시 동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
나.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 A4용지 5매 이내로 작성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5호 서식]
바.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6호 서식]
사.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별지 7호 서식]
아.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자. 학사학위 이상 졸업증명서 1부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차. 직무관련 자격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원본 지참 후 제시)
카.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타.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연․월․일), 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스캔, E-mail 칼라출력, 팩스 수신본 등 제출 불가
- 비상근(시간제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함) |
8. 기타
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리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 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되고 관련법령에 따라 향후 실시되는 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자격 요건(관련 분야)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이력서에 휴대전화번호와 E-mail주소 반드시 기재)
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합니다.
마.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이 공고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임기제공무원 채용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자. 시험관련 문의처
○ 시험관련 전반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 031-249-0316, 0351)
○ 채용분야 업무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 031-820-0952)
※ 본 시험계획은 경기도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별도 공고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