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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마감] 경기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안내

  • 등록일 : 2020-02-21
  • 조회수 : 474
  • 작성자 : 진로취업지원실
  • 접수기간 : ~

 

 

 

경기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담당업무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교수부

안전교육

전문인력

방재안전8

(일반임기제)

6

안전교육 전문강사

-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자료 개발

- 체험 평가 및 홍보

- 전시체험시설 점검·유지·관리

- 교육활동 안전 및 응급사고 대응

- 기타 교육활동 및 교육관 운영에 관한 업무

 

근무예정지 주소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광석리 183-1(광적생활체육공원 내)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

 

 

2.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자격요건 등 심사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2차 시험(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5대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5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로 평정

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평정한 경우

 


3. 응시자격

.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

. 성별 및 거주지: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자격요건 적용기준일: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채용분야

채용직급

자격 요건

안전교육

전문인력

방재안전8

(일반임기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2[별표1]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휴일 근무가 가능한 사람붙임 참조

[관련분야 자격범위]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별표 2] 안전관련 분야의 자격범위 중 안전교육관 업무 특성상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에 한함

[별표2] 안전관련 분야의 자격 범위 중 [1. 안전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 중 중직무분야 안전관리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2] 안전관련 분야의 자격 범위 중 [2. 안전관련 분야 국가(전문)자격]은 모두 해당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업 등에서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별표1]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의 업무 범위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위]

-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별표3] 안전관련 분야의 학위 범위에 해당하는 학과(전공) 학위취득 자

관련학과(분야): 위 표와 학부(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관련 계통의 학부(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우대조건: 교원자격증 소지자


4. 임용기간 및 보수 수준 

. 임용기간: 임용일로 부터 2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 보수 수준

 

연봉: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표

 

임용 예정직급

상한액(천원)

하한액(천원)

비고

방재안전8(일반임기제)

54,431

38,827

8(상당)

연봉외 급여: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고용보험법10조 제1항 제3호 및고용보험법 시행령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응시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0.3.2.() ~ 3.4(), 09:00~18:00까지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경기도교육청(남부청사) 본관 1층 총무과(인사담당)

경기도교육청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우편(등기) 접수 시 가급적 접수기한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발송해 주시고,

원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우편(등기) 발송 전 총무과 인사담당

(031-249-0316 또는 0351)에 유선 연락 요망

우편접수자의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험장에서 배포

우편 발송 주소:

(1627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봉투에󰡒임기제공무원 채용서류 재중󰡓명기

 

6. 시험일정 및 합격자발표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 3. 12.()

. 2차 면접시험: 2020. 3. 17.()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며, 면접시험 순서는 응시원서 접수 순]

 

. 최종합격자 발표: 2020. 3. 19.()

. 합격자 발표방법: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인사/채용/시험 시험정보 시험안내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 [별지 1호 서식]

응시수수료: 5,000(8)

- 응시수수료는 응시원서 접수 시 현금으로 납부 또는 우편발송 시 동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 이력서 1[별지 2호 서식]

. 자기소개서 1 [별지 3호 서식]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1[별지 4호 서식] A4용지 5매 이내로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별지 5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별지 6호 서식]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별지 7호 서식]

. 주민등록표 초본 1(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학사학위 이상 졸업증명서 1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직무관련 자격증명서 사본 1 (해당자에 한함, 원본 지참 후 제시)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

-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스캔, E-mail 칼라출력, 팩스 수신본 등 제출 불가

- 비상근(시간제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함)

 

8. 기타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리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 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되고 관련법령에 따라 향후 실시되는 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응시자격 요건(관련 분야)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이력서에 휴대전화번호와 E-mail주소 반드시 기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합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임기제공무원 채용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 시험관련 문의처

시험관련 전반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31-249-0316, 0351)

채용분야 업무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031-820-0952)

본 시험계획은 경기도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별도 공고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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