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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마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함정조리사(일반임기제 9급) 채용 홍보 협조 안내

  • 등록일 : 2018-09-20
  • 조회수 : 222
  • 작성자 : 취업지원실
  • 접수기간 :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공고 제2018 - 02

 

함정조리사(일반임기제공무원 9) 채용 공고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함정에서 조리사로 근무할 일반임기제공무원(9)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바랍니다.

2018919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1. 관련근거

.국가공무원법26조의 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공무원임용령3조의 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 공무원 임용규칙 제13장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2. 채용인원 및 근무조건

. 채용개요

직 책

직 급

인 원

계약기간

함정조리사

9

일반임기제공무원

1

2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5년 범위연장가능)

. 연봉수준 : 연봉한계액(최대 40,430,000)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 금액은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연봉외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등 지급

. 근무부서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1010

근무부서는 내부전보기준 배치하며, 2018. 10월 배치예정

. 주요업무 : 취사, 주부식 수급관리 등

3. 자격요건

. 조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또는조리기능사 이상 자격증소지 후 2년 이상 조리 관련 경력자

관련 경력은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납입경력 또는 이에 상당한 경력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경력기준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로 합니다.(확인 불가시 불인정)

. 18세 이상인(2000.12.31 이전 출생)자로 대한민국 국적자

. 남자의 경우 병역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사람, 복수국적자

최종(면접) 시험 시행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공고 및 원서접수

. 시험공고 : 2018. 9. 19()

. 원서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1) 접수기간 : 2018. 9. 19() 10. 3() 18:0015일간

2)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접수처 : 전남 목포시 남악로 162번길 25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계

(061-288-2416), 봉투 상단함정조리사 채용서류기재

. 원서작성 및 제출서류

응시원서 1<별지1호 서식>

이력서 <별지2호 서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별지3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4호 서식>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별지5호 서식>

경력증명서류 원본(조리경력)

별도 양식이 없는 사업장은 <별지6> 활용하여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 고용보험가입 증명서류 추가 제출

주민등록초본 1(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응시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조리기능사 이상)

5. 시험일정 및 방법

. 서류전형 : 2018. 10. 16.()

1)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기준에 적합하면 합격자로 결정

2) 서류전형 합격자는 2018. 10. 17() 홈페이지 게시

. 면접시험(선발위원회)

1) 일시 및 방식 : 2018. 10. 23.() 09:00 18:00 , 개별면접

2) 장소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세부일정은 서류전형 합격발표시 공지

3) 평가요소

전문지식(20) / 공무원 정신자세(20) / 의사 정확성논리성(20)

예의품행 및 성실성(20) / 창의의지력, 발전가능성(20)

전문지식 : 식품위생, 조리이론, 원가계산, 식단구성

4) 격자 결정 : 원별 평정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으로 합격자 결정

6.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10. 26() (홈페이지 게재)

7. 추가합격자 결정 추가합격자는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내에 추가합격자(합격인원을 제외하고 평정 성적이 우수한 차순위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사유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

8. 기타사항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시간 및 장소 공지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시험일정 및 정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예정입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최종합격(채용)자는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보험 임의 가입가능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할 예정입니다.

. 모집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061-288-2416)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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