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18-09-20
- 조회수 : 222
- 작성자 : 취업지원실
- 접수기간 :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공고 제2018 - 02호】
함정조리사(일반임기제공무원 9급) 채용 공고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함정에서 조리사로 근무할 일반임기제공무원(9급)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바랍니다.
2018년 9월 19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1. 관련근거
가.「국가공무원법」제26조의 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나.「공무원임용령」제3조의 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13장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2. 채용인원 및 근무조건
가. 채용개요
직 책 | 직 급 | 인 원 | 계약기간 |
함정조리사 | 9급 일반임기제공무원 | 1명 | 2년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총 5년 범위內 연장가능) |
나. 연봉수준 : 연봉한계액(최대 40,430,000원)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 금액은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외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등 지급
다. 근무부서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1010함
※ 근무부서는 내부전보기준 배치하며, 2018. 10월 배치예정
라. 주요업무 : 취사, 주부식 수급․관리 등
3. 자격요건
가. 「조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또는「조리기능사 이상 자격증」소지 후 2년 이상 조리 관련 경력자
※ 관련 경력은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납입경력 또는 이에 상당한 경력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경력기준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로 합니다.(확인 불가시 불인정)
나. 18세 이상인(2000.12.31 이전 출생)자로 대한민국 국적자
다. 남자의 경우 병역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내 전역이 가능한 자
라.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사람, 복수국적자
※ 최종(면접) 시험 시행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공고 및 원서접수
가. 시험공고 : 2018. 9. 19(수)
나. 원서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1) 접수기간 : 2018. 9. 19(수) ~ 10. 3(수) 18:00『15일간』
2)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전남 목포시 남악로 162번길 25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계
(☎061-288-2416), 봉투 상단“함정조리사 채용서류”기재
다. 원서작성 및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별지1호 서식>
② 이력서 <별지2호 서식>
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별지3호 서식>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4호 서식>
⑤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별지5호 서식>
⑥ 경력증명서류 원본(조리경력)
※ 별도 양식이 없는 사업장은 <별지6호> 활용하여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 고용보험가입 증명서류 추가 제출
⑦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⑧ 응시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조리기능사 이상)
5.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서류전형 : 2018. 10. 16.(화)
1)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기준에 적합하면 합격자로 결정
2) 서류전형 합격자는 2018. 10. 17(수) 홈페이지 게시
나. 면접시험(선발위원회)
1) 일시 및 방식 : 2018. 10. 23.(화) 09:00 ~ 18:00 , 개별면접
2) 장소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세부일정은 서류전형 합격발표시 공지
3) 평가요소
①전문지식(20점) / ②공무원 정신자세(20점) / ③의사 정확성ㆍ논리성(20점)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20점) / ⑤창의・의지력, 발전가능성(20점)
※ 전문지식 : 식품위생, 조리이론, 원가계산, 식단구성
4) 합격자 결정 : 위원별 평정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順으로 합격자 결정
6.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10. 26(금) (홈페이지 게재)
7. 추가합격자 결정 ※추가합격자는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내에 추가합격자(합격인원을 제외하고 평정 성적이 우수한 차순위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사유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
8. 기타사항
가.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시간 및 장소 공지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시험일정 및 정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다.「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라. 최종합격(채용)자는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보험 임의 가입가능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할 예정입니다.
바. 모집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사.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 061-288-2416)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