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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마감] 2018년도 제1회 통영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안내

  • 등록일 : 2018-07-11
  • 조회수 : 320
  • 작성자 : 취업지원실
  • 접수기간 : ~

통영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1

2018년도 제1회 통영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18년도 제1회 통영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76

통영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직책)

인원

근무

기간

주요 직무내용

근무예정

부서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일반임기제

행정7

(센터장)

1

2

통영시 도시재생 및 봉평지구 지원

센터 운영 총괄

도시재생 관련 시책연구 및 개발

도시재생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구축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지원센터)

일반임기제

행정8

(사무국장)

1

2

통영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을위한 의견수렴

통영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개별

단위사업 등에 대한 설계지원

단위사업별 실행계획 작성수정

변경에 대한 검토 및 건의 등

일반임기제

행정9

(팀장)

2

2

도시재생 관련사업 개발, 운영 및 홍보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홈페이지 및 문서관리, 예산회계

주민협의체 운영 및 각종 행사 개최 등

운전원

일반임기제

운전8

1

2

관용차량 운전 및 관리

행정업무 지원

행정과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적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27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3. 응시 자격조건 (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

. 공통요건

1) 응시연령

- 7: 20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 8급이하 :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

2) 주소지성별 : 제한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분야별 자격요건

임용분야

직급

(직책)

응시자격요건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일반임기제

행정7

(센터장)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일반임기제

행정8

(사무국장)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일반임기제

행정9

(팀장)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운전

일반임기제

운전8

필수요건

1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

충족요건

다음의 충족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보수수준 및 복무

연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신규임용된 자의 연봉은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구분

상한액

하한액

7급 상당

58,936천원

41,859천원

8급 상당

51,705천원

36,882천원

9급 상당

45,527천원

-

성과연봉 : 성과평가 결과 등에 따라 다음 연도부터 지급 가능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복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등을 준용

 

5. 시험방법

. 1: 서류전형

임용분야별로 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및 직무적격성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학력자격증 등을 기준으로 평가

 

. 2: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하여 전문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6.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7. 17.() ~ 7. 19.() 3일간 <09:00 ~ 18:00>

- 접 수 처 : 통영시청 행정과 인사담당(2)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택배인터넷접수는 불가)

응시원서 교부 : 공고문에 첨부한 소정양식 사용

응시원서 등 제출서식은 통영시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7. 24.(예정)

2차 면접시험 : 2018. 7. 26.(예정) 1차 합격자 공고 시 게시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7. 30.(예정) 통영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등 일정은 통영시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서류

응시원서 1(별지 제1호서식)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2

- 응시수수료: 통영시 수입증지(77,000, 8급 이하 5,000)를 응시원서에 붙임

(통영시청 4층 구내식당 판매)

이력서 1(별지 제2호서식)

자기소개서 1(A4용지 2매 이내, 별지 제3호서식)

직무수행계획서 1(별지 제4호서식)

­ 응사자의 임용예정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3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서류전형 제출서류 1(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서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관련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1

­ 응시원서 접수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하며, 원본으로 확인된 것만 인정함

주민등록초본 1(남자의 경우 병력사항이 기재된 것)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경력증명서는 당해 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명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하며, 발행기관의 담당자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 및 허가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1(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경력으로 기재한 사업장에서의 보험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내역이 나와야 함

­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기 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기재된 서류여야 함),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함

 

8. 응시자 유의사항

통영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착오,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시행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합니다. 이 경우 1차 공고 응시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통영시청 홈페이지의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행정과 인사담당(055-650-40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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