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18-07-11
- 조회수 : 320
- 작성자 : 취업지원실
- 접수기간 : ~
통영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1호
2018년도 제1회 통영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
2018년도 제1회 통영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7월 6일
통영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 임용등급 (직책) | 인원 | 근무 기간 | 주요 직무내용 | 근무예정 부서 |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 일반임기제 행정7급 (센터장) | 1명 | 2년 | ‣통영시 도시재생 및 봉평지구 지원 센터 운영 총괄 ‣도시재생 관련 시책연구 및 개발 ‣도시재생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구축 |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지원센터) |
일반임기제 행정8급 (사무국장) | 1명 | 2년 | ‣통영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을위한 의견수렴 ‣통영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개별 단위사업 등에 대한 설계지원 ‣단위사업별 실행계획 작성․수정․ 변경에 대한 검토 및 건의 등 | ||
일반임기제 행정9급 (팀장) | 2명 | 2년 | ‣도시재생 관련사업 개발, 운영 및 홍보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홈페이지 및 문서관리, 예산․회계 ‣주민협의체 운영 및 각종 행사 개최 등 | ||
운전원 | 일반임기제 운전8급 | 1명 | 2년 | ‣관용차량 운전 및 관리 ‣행정업무 지원 | 행정과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적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3. 응시 자격조건 (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
가. 공통요건
1) 응시연령
- 7급 : 20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 8급이하 :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
2) 주소지․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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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분야별 자격요건
임용분야 | 직급 (직책) | 응시자격요건 | |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 일반임기제 행정7급 (센터장) |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일반임기제 행정8급 (사무국장)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일반임기제 행정9급 (팀장)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운전 | 일반임기제 운전8급 | 필수요건 |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 |
충족요건 | 다음의 충족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4. 보수수준 및 복무
❍ 연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신규임용된 자의 연봉은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7급 상당 | 58,936천원 | 41,859천원 |
8급 상당 | 51,705천원 | 36,882천원 |
9급 상당 | 45,527천원 | - |
❍ 성과연봉 : 성과평가 결과 등에 따라 다음 연도부터 지급 가능
❍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복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등을 준용
5. 시험방법
가. 제1차: 서류전형
❍ 임용분야별로 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및 직무적격성 등을 서면으로 심사.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학력․자격증 등을 기준으로 평가
나. 제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하여 전문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6.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7. 17.(화) ~ 7. 19.(목) 3일간 <09:00 ~ 18:00>
- 접 수 처 : 통영시청 행정과 인사담당(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택배․인터넷접수는 불가)
❍ 응시원서 교부 : 공고문에 첨부한 소정양식 사용
※ 응시원서 등 제출서식은 통영시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7. 24.(예정)
❍ 2차 면접시험 : 2018. 7. 26.(예정) ※ 1차 합격자 공고 시 게시
❍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7. 30.(예정) 통영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등 일정은 통영시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서식)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2매
- 응시수수료: 통영시 수입증지(7급 7,000원, 8급 이하 5,000원)를 응시원서에 붙임
(통영시청 4층 구내식당 판매)
② 이력서 1부(별지 제2호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별지 제3호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4호서식)
응사자의 임용예정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3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⑤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별지 제5호서식)
⑥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서식)
⑦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⑧ 관련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1부
응시원서 접수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하며, 원본으로 확인된 것만 인정함
⑨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력사항이 기재된 것)
⑩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경력증명서는 당해 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하며, 발행기관의 담당자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 및 허가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⑪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1부(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경력으로 기재한 사업장에서의 보험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내역이 나와야 함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⑫ 기 타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단,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기재된 서류여야 함),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함
8. 응시자 유의사항
❍ 통영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착오,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시행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합니다. 이 경우 1차 공고 응시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통영시청 홈페이지의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행정과 인사담당(☎055-650-40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