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18-03-15
- 조회수 : 669
- 작성자 : 취업지원실
- 접수기간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2018 - 2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형사정책 전문기관으로서, 공단에서 근무할 체험형 청년인턴 직원 채용 계획을 NCS 및 블라인드 채용기반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
2018년 3월 1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1 | | 채용 내용 |
채용구분 | 채용 인원 | 근무 기관 | 근무 지역 | 담당업무 | 비고 |
체험형 행정인턴 | 1 | 서울지부 | 서울 양천구 | 법무보호사업 행정지원 | |
1 | 경기남부지부 | 경기 화성 | |||
1 | 충북지부 | 충북 청주 | |||
1 | 경북지부 | 경북 예천 | |||
1 | 울산지부 | 울산 남구 | |||
1 | 경남지부 | 경남 창원 | |||
1 | 전북지부 | 전북 전주 | |||
1 | 서울북부지소 | 서울 도봉구 | |||
1 | 전남동부지소 | 전남 여수 | |||
1 | 광주남부지소 | 광주 서구 |
※ 체혐형 인턴으로 계약만료일로 근로계약이 종료 됩니다.
2 | | 근무조건 |
가. 신분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단 직원이 아닌 근로자
나. 계약기간 : 약 9개월(2018년 4. 1. ~ 12. 31.)
다. 보 수 : 월 1,573,770원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근무지역 : 해당기관
3 | | 응시자격 및 가산특전 |
가. 공단 인사규정 제21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응시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연장 , 1년 이상 ~ 2년 미만 : 2세연장, 2년 이상 : 3세 연장
다. 학력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신규 졸업자
라. 재학생, 휴학생, 취업이 결정된자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채용 제외
마. 서류전형 가산특전
①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 가산점 및 가산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② 장애인 : 5%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
③ 지역인재 가점 : 5%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구․경북지역 대학 및 고교 졸업자
※ ①, ②, ③은 중복 가산되지 않으며 가장 유리한 점수만 인정
4 | | 심사방법 |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으로 면접자 선정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으로 최종합격자 선정
5 | | 원서접수 및 채용일정 |
가. 원서접수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18. 3. 14. (수) ~‘18. 3. 21.(수 ) | 응시한 지역 기관 채용일정에 맞추어 기관별 발표 |
※ 응시원서는 응시할 지역 기관으로 직접 우편접수
6 | | 서류전형 제출서류 |
가.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 입사지원서,
나. 직무기술서 및 자기소개서
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최종합격후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이 취소가 될수 있습니다.
7 | | 응시원서 접수처 |
기관명 | 주 소 | 전화번호 | 비 고 |
서울지부 | (08036)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양로 137 | 02-2695-8722 | |
경기남부지부 | (18404)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154 | 031-225-6405 | |
충북지부 | (28633)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47번길 118 | 043-291-6744 | |
경북지부 | (36849) 경북 에천군 호명면 봉호로 4057 | 054-716-1661 | |
울산지부 | (44712)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450 2층 | 052-249-4128 | |
경남지부 | (51132)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의창대로 918 | 055-291-7738 | |
전북지부 | (5507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옛길 127-4 | 063-222-1561 | |
서울북부지소 | (01343)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8길 33 | 02-954-0756 | |
전남동부지소 | (59623) 전남 여수시 만성로 210-30 | 061-654-9937 | |
광주남부지소 | (62025)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71번길 20 | 062-376-9936 | |
8 | | 기타사항 |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10% | 대상별 | 5% |
․애국지사 본인 ․순국선열 유족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독립유공자 | ․애국지사 가족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 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 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의 가족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5‧18민주 유공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5.18민주화 운동희생자의 가족 ․5.18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유․가족 | 특수임무 수행자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중 1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고엽제 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