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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취업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안내(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 등록일 : 2019-08-20
  • 조회수 : 1033
  • 작성자 : 대학일자리센터

포스터 내용을 꼭 참고해주세요!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 120% 이하 가구

 -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생애 1회 지원)

- 재학 중(휴학·졸업유예·예정·수료 포함)인 경우 참여 불가


■ 지원내용

 -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

   (유흥, 도박, 성인용품 등과 고가상품 및 자산형성 관련 업종 등에서 사용이 불가한 클린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 지원 중 취업 시 지원 중단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50만원) 지급)


■ 지원절차: 신청 → 선정결과 안내 → 예비교육 → 카드(신한, 하나 중 선택) 발급 →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 신청접수: 온라인청년센터 https://youthcenter.go.kr/


■ 문의: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온라인청년센터 1811-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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