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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자 자신감회복과 취업능력향상을 위한 - 2019년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 2019-04-23
  • 조회수 : 534
  • 작성자 : 취업지원실

- 구직자 자신감회복과 취업능력향상을 위한 -


2019년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안내

1. 사업개요

사 업 명 :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194~ 12(예산 소진 시 까지)

사업내용 : 도내 구직자 취업준비를 위한 자격증 취득 경비(시험응시료) 지원

지원대상 : 도내 구직자 및 취업준비생

- 사업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워크넷 구직신청등록(이력)이 있는 자

- (지원제한) 도외 거주자, 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 재직자 등

지원사항 : 국가기술자격증, 어학능력시험

지원규모 : 200명 정도, 11회 최대 50,000원 이내 실비 지원

- , 응시결과 합격인 경우 1회 최대 50,000원 추가지원

 

2. 세부내용

사업 대상자 자격요건

지원대상 : 도내 구직자 및 취업준비생

- 사업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워크넷 구직신청등록(이력)이 있는 자

- (지원제한) 지원대상이 아닌 자, 제출서류 미충족자 등

·도외 거주자

·신청일 기준 재직 중인 근로자

·시험 접수 후 미 응시자

·구직활동지원금(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실업급여 등) 수급자

·시험 결과 발표일 후 2주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참여자

 

지원금 지급방법

지급방법 : 지원 대상자 본인명의 통장으로 응시료 실비지급

 

지원범위 및 체계도

지원범위 : 11회 최대 50,000원 이내 자격시험 실비지원

- 응시결과 합격인 경우 추가 1(50,000원 이내) 실비 추가지원

·,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한함(어학능력시험은 제외)

- (자격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어학능력시험붙임참조

- 지원체계도

        

  

신청 및 접수방법

신청지원기간 : 20194~ 예산 소진 시

- 자격증시험일은 사업진행 기간 내(`19. 4월 이후)로 한함

- 참가신청서 (방문, 온라인접수) 작성 후 시험 응시 이후 증빙서류(방문접수) 제출

·시험 결과 발표일 후 2주 이내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 지원금지급은 자격증시험일이 아닌 증빙서류 제출일 기준 선착순 지급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공고문 참조

- 전북경제통상진흥원(www.jbba.kr) 알림 및 소식 지원사업공고

- 전북일자리종합센터(www.1577-0365.or.kr) 알림마당

문의 : 전북일자리종합센터 담당관 김주연 063-280-2576


붙임파일 참조

1. 국가기술자격증 및 어학능력시험 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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