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19-04-23
- 조회수 : 534
- 작성자 : 취업지원실
- 구직자 자신감회복과 취업능력향상을 위한 -
2019년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안내
1. 사업개요
사 업 명 :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19년 4월 ~ 12월(예산 소진 시 까지)
사업내용 : 도내 구직자 취업준비를 위한 자격증 취득 경비(시험응시료) 지원
지원대상 : 도내 구직자 및 취업준비생
- 사업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워크넷 구직신청등록(이력)이 있는 자
- (지원제한) 도외 거주자, 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 재직자 등
지원사항 : 국가기술자격증, 어학능력시험
지원규모 : 200명 정도, 1인 1회 최대 50,000원 이내 실비 지원
- 단, 응시결과 ‘합격’인 경우 1회 최대 50,000원 추가지원
2. 세부내용
□ 사업 대상자 자격요건
❍ 지원대상 : 도내 구직자 및 취업준비생
- 사업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워크넷 구직신청등록(이력)이 있는 자
- (지원제한) 지원대상이 아닌 자, 제출서류 미충족자 등
·도외 거주자
·신청일 기준 재직 중인 근로자
·시험 접수 후 미 응시자
·구직활동지원금(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실업급여 등) 수급자
·시험 결과 발표일 후 2주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참여자
□ 지원금 지급방법
❍ 지급방법 : 지원 대상자 본인명의 통장으로 응시료 실비지급
□ 지원범위 및 체계도
❍ 지원범위 : 1인 1회 최대 50,000원 이내 자격시험 실비지원
- 응시결과 ‘합격’인 경우 추가 1회(50,000원 이내) 실비 추가지원
·단,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한함(어학능력시험은 제외)
- (자격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어학능력시험※붙임참조
- 지원체계도
□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지원기간 : 2019년 4월 ~ 예산 소진 시
- 자격증시험일은 사업진행 기간 내(`19. 4월 이후)로 한함
- 참가신청서 (방문, 온라인접수) 작성 후 시험 응시 이후 증빙서류(방문접수) 제출
·시험 결과 발표일 후 2주 이내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 지원금지급은 자격증시험일이 아닌 증빙서류 제출일 기준 선착순 지급
❍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공고문 참조
- 전북경제통상진흥원(www.jbba.kr) ▶ 알림 및 소식 ▶ 지원사업공고
- 전북일자리종합센터(www.1577-0365.or.kr) ▶ 알림마당
❍ 문의 : 전북일자리종합센터 담당관 김주연 ☎063-280-2576
□ 붙임파일 참조
1. 국가기술자격증 및 어학능력시험 목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