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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장학)

2020-2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Ⅰ)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0-10-05
  • 조회수 : 821
  • 작성자 : 학생지원실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Ⅰ) 신청 안내



중소·중견기업 취업 희망자 및 예비 창업자를 위한 장학금

                     

신청 일정:  2020. 10.  5.(월) ~ 10. 16.(금) 18:00
  • 신청방법: ① 재단 홈페이지 신청 ② 온라인사전교육 이수

                                         

  •                                
신청대상(지원자격)
                         
신청대상 및 지원자격
구분취업지원형창업지원형
대상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중 사업 참여 신청 대학(단,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구,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 Ⅱ유형(구, E등급)으로 분류된 대학은 지원 제외)
장학생
신청
자격
학년
  • 일반대 3학년 이상
  • 계약학과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허용
  • 본장학금 기존 수혜자가 편입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 편입한 첫 학기에 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참여 대학의 재학생만 신청 가능

성적
  •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된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
의무사항
  • 중소 및 중견기업(매출액 5,000억원 미만) 근무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사업(내일채움공제)에 참여 중인 중견기업은 매출액 기준에 관계없이 가능함

  • 중소기업 창업 및 유지                                                     

    ※ 의무창업 인정 기준: 6개월간 최저 매출액* 누적 달성 시, 최초 매출액 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인정

    * 졸업연도의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 기준(2020년 1인/527,158원)

* 대한민국 국적자, 휴학 불인정(자세한 사항은 업무처리 기준 및 홈페이지 안내문 참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s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