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0-02-20
- 조회수 : 742
- 작성자 : 학생지원실
2020년도 보훈가족장학(6․25전몰군경 손자녀) 시행계획
1. 신청대상 및 자격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일반・전문・산업・기술) 재학자
-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신청 제외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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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 재학 학교의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 초과자 ‣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
2. 선발기준
○ 저소득, 6․25전몰유자녀 대학교육지원 여부, 성적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붙임 참조)
※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 지급
3. 지급액
○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90만원 (본인 실납부액 범위)
4. 상반기 신청기간 : 2020. 4. 1.(수) ~ 4. 29.(수)
5. 신청방법: 기관 방문 제출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전북동부보훈지청 보훈과/ 063-239-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