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19-07-12
- 조회수 : 3480
- 작성자 : 학자금대출
일반/든든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승인제도 변경
○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 승인 기준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특별승인 성적기준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대학의별도 심사 및 추천절차 없음)
· 단,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본인이 사고 및 질병으로 4주(주말 및 공휴일 포함 28일)이상 입원한 학생은 학업 수행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특별승인교육 이수 필요)
【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사유 및 제출서류 등 】
사 유 | 제출서류 | 확인사항 |
본인의 사고 및 질병 | ▪ 입원기간을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 서류 제출일기준 증빙서류 발급일자3개월 이내 | ▪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 상입원기간 4주(주말 및 공휴일포함 28일) 이상 여부 ※ 단, 해당 학기기간(1학기: 3~6월,2학기: 9~12월) 내 최소 4주 이상의입원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학생이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대학의 추천이 있는 경우 특별승인 가능
【특별승인 기준】
구 분 | 가능횟수 | 특별승인 대상자 | 내 용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
성적 외 기준 | 1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승인시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분납 1회차 대출 실행 불가)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불필요
※ 재학생 중 대출 실행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대학의 소명으로 특별승인횟수에 미포함
○승인 횟수 제한
- (성적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2회
- (성적 외 기준)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 1회
※ 가능 횟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별승인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횟수에 가산함
(’09년 2학기부터 ’19년 1학기까지 특별추천 후 대출 실행한 경우 포함하여 산정)
【특별승인 횟수 계산 시 참고 사항】
▪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 미달자 :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항목별(성적 기준, 성적 외 기준)로 각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 성적 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 미달자 :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성적 기준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