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19-06-21
- 조회수 : 990
- 작성자 : 학생지원실
2019-2학기 농어촌희망재단 대학 장학생 선발 안내(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대상
1. 농업인 자녀 대학생으로 재학생인 자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인이여야 함)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붙임 2)발행 가능한 재학생
※복학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하여 지원가능하며, 복학예정일 등에 대한 확인은 학교확인 및 추천 필요
■지원금액
등록금 범위 내 소득분위 등에 따라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농업인자녀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잔여액은 타 장학금으로 수혜 가능
■선발성적 및 이수학점
‘19.1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소득분위 기초~3분위에 해당하는 자 중 성적 70점 이상도 신청 가능
‘19.1학기 소득분위 기초~8분위만 신청가능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
※ 소득분위 확인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통해 가능
■신청기간: 2019. 6. 27.(목) 10:00~ 7. 9.(화) 17:00
■신청방법: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온라인 접수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