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18-08-20
- 조회수 : 1979
- 작성자 : 학생지원실
2018-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미신청자는 반드시 국가장학금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신·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 재학생(※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만 가능하나, 2차 신청은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 후 지원)
2. 2018-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구분 | 신청 및 제출기한 | 유의사항 |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2018. 8. 23.(목) 9:00 ~ 2018. 9. 6.(목) 18:00 | ○ 평일, 주말 및 공유일 24시간 신청 가능. (단, 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임) ○ 신청마감일 이전 신청 완료 권장 (마감일은 동시 접속자가 많아 신청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 ○ 학부모 명의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장학금 지급이 불가하니 신청시 주의 필요) |
국가장학금 서류제출 기간 | 2018. 8. 23.(목) 09:00 ~ 2018. 9. 10.(월) 18:00 | ○ 서류제출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하니, 반드시 서류제출이 필요함.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서류 업로드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기간 | ○ 가구원 동의는 소득분위 산정을 위해 필요하며, 1회에 한하여 실시함. 기존에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경우 추가적인 동의 절차는 필요 없음. ○ 가구원 동의는 부, 모 모두 동의를 해야 하며,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함. ○ 가구원 동의 시 가구원의 공인인증서 필요 ○ 기타, 소득분위 산정 완료 후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득분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를 통해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3.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후 국가장학금 2차 신청서 작성 바로가기에서 학생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학생 명의로 신청
4. 가구원 동의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후 가구원 동의현황 바로가기 부모(기혼자: 배우자)
공인인증서로 정보제공 동의
5. 문의전화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붙임 1.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매뉴얼(학생용)
2.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학생신청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