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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장학)

★ 2018-1학기 【교내】장학사정관제장학금 신청 안내 3. 26.(월) ~ 4. 6.(금) 신청 ★

 

2018-1학기 교내장학사정관제장학금 신청 안내

                                                                                       
긴급 가계곤란 상황 발생 또는 가계 금융부채 등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교내장학사정관제장학금을 지급하여 등록금 납부의 부담을 낮추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아래와 같이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하오니 적격한 학생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장 학 명: 교내장학금_장학사정관제장학금

2. 선발인원: 50명 내외

3. 지급금액: 1인당 1,000,000(,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4. 장학생 선발방법

학생개별상담

(전공교수)

상담일지 기재

및 신청서 작성

가계곤란

증빙서류 준비

학생지원실

신청서 제출

(학생 방문)

학생선발

(장학사정관 평가위원 심의)

장학처리

(개인통장지급

재단내대출상환

5. 장학금 지급 세부 계획 및 신청대상자

구 분

장학사정관제장학금

비 고

선발인원

50명 내외

 

신청대상

자격요건

국가장학금 신청여부 및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가계곤란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본교 재학생

부모의 사망, 부모의 부도 및 파산 등으로 인하여 긴급 가계곤란 상황 발생으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지속적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사항으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성적자격: 직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0 이상 및 취득학점 12학점 이상인 자

필수

제출서류

 

장학금 신청서 및 상담일지(상담자: 학과교수 또는 학과장)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본인, , 모 각 1)

가계곤란 증빙서류(개별 해당 서류 제출)

[참고]

- 최근 6개월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인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사본 또는 파산확정 증명원 또는 결정문(법원에서 결정)

- 직계가족의 장기투병 등으로 인한 근로소득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직계가족의 장기 투병에 대한 병원진단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의료비 정산서

-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사망확인이 가능한 서류(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 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3인 이상이며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본인이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표기된 건강보험증 사본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속적인 가정 경제가 어려운 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기타 가계 곤란 상황을 증빙할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 해당 관련서류

공통제출서류 붙임참조

신청기간

2018. 3. 26.() ~ 2018. 4. 6.(), 18:00 까지

학생지원실 방문제출

지급시기

2017. 5. 1.() 이후

 

지급방법

개인통장지급 및 재단내대출상환

 

붙임 : 공통 제출서류 양식(장학사정관제장학금 신청서, 상담일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