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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장학)

2018-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 등록일 : 2018-02-12
  • 조회수 : 4045
  • 작성자 : 전영덕

2018-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국가장학금 신청을 반드시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학금 신청대상


  가.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나. 재학생(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만 가능하나, 2차 신청은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 후 지원) 

  다. 2018년도 제도 개편에 따른 신규 신청가능 대상자

      (2018년 제도 개편에 따른 신규 신청가능 대상자는 재학생이라도 '구제신청서' 제출 없이 심사 가능)

    - 다자녀 가장의 대학생(1988. 1. 11. 이후 출생자, 미혼에 한함)

    - 초과학기 재학생 중 수혜횟수가 남아있는 학생

    - B학점 미만 ~ C학점 이상인 기초/차상위 대학생

    - C학점 미만인 장애대학생


2. 2018-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구분

신청 및 제출기한

유의사항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2018. 2. 12.(월) 09:00

~ 2018. 3. 8.() 18:00

평일, 주말 및 공유일 24시간 신청 가능. (, 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임)

 신청마감일 이전 신청 완료 권장

    (마감일은 동시 접속자가 많아 신청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

학부모 명의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장학금 지급이 불가하니 신청시 주의 필요)

국가장학금

서류제출 기간

2018. 2. 12.(월) 09:00

~ 2018. 3.13.() 18:00

서류제출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하니,

    반드시 서류제출이 필요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서류 업로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기간

가구원 동의는 소득분위 산정을 위해 필요하며, 1회에 한하여

    실시함. 기존에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경우 추가적인 동의 절차는

    필요 없음.

가구원 동의는 부, 모두 동의를 해야 하며,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함.

가구원 동의 시 가구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기타, 소득분위 산정 완료 후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득분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통해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3.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후 국가장학금 2차 신청서 작성 바로가기에서 학생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학생 명의로 신청

4. 가구원 동의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후 가구원 동의현황 바로가기 부모(기혼자 배우자)

                                공인인증서로 정보제공 동의
5. 문의전화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