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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장학)

2016-2학기 【교내】 장학사정관제장학금 신청 안내(9. 26.~10. 7. 학생지원실 방문 제출)

2016-2학기 교내장학사정관제장학금 신청 안내문

긴급 가계곤란 상황 발생 또는 가계 금융부채 등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교내장학사정관제장학금을 지급하여 등록금 납부의 부담을 낮추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아래와 같이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하오니 적격한 학생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장 학 명: 교내장학금_장학사정관제장학금

2. 선발인원: 50명 내외

3. 지급금액: 1인당 1,000,000(,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4. 장학생 선발방법

학생개별상담

(학과교수)

상담일지 기재

및 신청서 작성

가계곤란

증빙서류 준비

학생지원실

신청서 제출

(학생 방문)

학생선발

(장학사정관제 평가위원 심의)

장학처리

(개인통장지급

재단내대출상환

5. 장학금 지급 세부 계획 및 신청대상자

구 분

장학사정관제장학금

비 고

선발인원

50명 내외

 

신청대상

국가장학금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대학 재학생으로 가계상황이 급격하게 곤란해진 자

소득분위 8분위 이상 또는 소득분위 미산정자가 신청하는 경우, 실질적인 가계곤란 상황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 할 수 있는 자

부모님의 건강악화로 병원에 입원(최근 1년 이내 입원)

부모의 이혼, 부모의 부도 및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기타사항으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자격요건

직전 학기 성적 및 취득학점

- 성적: 평점평균이 2.0 이상인 자

- 취득학점: 12학점 이상인 자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자 (8개 학기. , 건축학과는 10개 학기)

가계곤란 증빙서류 제출 가능자

 

필수

제출서류

장학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붙임참조

장학사정관제 상담일지

학과교수

가족관계증명서

가계곤란 증빙서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사본, 파산확정증명원 또는 결정문, 병원진단서, 의료비정산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등 해당 관련서류 제출

신청기간

2016. 9. 26.() ~ 2016. 10. 7.(), 18:00 까지

학생지원실

지급시기

2016. 10. 31.() 이후

 

지급방법

개인통장지급 및 재단내대출상환

 

 

붙 임 :교내장학사정관제장학금 신청서류(신청서, 상담일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