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12-12-03
- 조회수 : 2965
- 작성자 : 학생지원실
1. 신청기간
□ 2012.12. 17(월) 09;00 ~ 12. 26(수) 17:00
2. 신청절차
□ 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학생)→장학금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학생)→신청완료
3. 선발대상
※‘12.2학기 우리 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장학금 포기(반납)자 신청 불가
‘13.1학기 전액장학생, 복학예정자, 정규학기 초과자는 신청 불가
3. 장학금 신청(학생)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회원가입→장학금 신청하기→구비서류 업로드(pdf파일)→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장학금 신청 완료
※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오류 입력에 대한 모든 귀책은 본인 책임이므로 정확하게 입력 요망(주소, 휴대전화, 구비서류 등)
4. 제출서류(학생)
※ 구비서류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만 인정되며, 반드시 스캔하여 PDF파일로 저장하여 업로드 해야 함
※ 농지원부 : 최초 등록일자가 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11.12.2 전 이어야 함)인 경우만 인정
5. 장학생 추천인원
5. 선발기준(후계인력양성 장학생)
6. 선발기준(농어업인 자녀 장학생)
7. 장학금액
□ 후계인력양성 장학생 : 2,300,00원
□ 농어업인자녀 장학생 : 1,500,00원
8. 장학금 지급방법 : 등록금 고지서에서 선감면을 원칙으로 함
9. 추친일정
10. 장학금 반환 처리(학생→학교→재단)
□ 반환 대상
○ 등록금을 초과하여 다른 장학금(교내․외)을 중복 수혜한 경우
○ 학적변동(제적, 자퇴) 등 장학생 선발 대상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학칙에 따라 휴학 시 등록금(장학금)을 반환하는 경우
※ 복학 시까지 등록금(장학금)을 이월하는 대학은 반환 불필요
□ 반환금액 : 우리 재단에서 수령한 장학금 전액(일부금액 반환 불가)
11. 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관련 안내
□ 농어촌 희망재단 장학금과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은 전혀 별개임.
□ 국가장학금 장학생으로 추천, 수혜가 확정될 경우는 중복수혜에 해당됨.
(등록금액 내 중복수혜는 허용, 등록금액 초과 중복수혜는 불가)
12. 농어업인의 범위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http://www.rhof.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전주대학교 학생지원실 (063-220-2982 / 220-2164)
붙 임 : 학생사용 메뉴얼(2013학년도 1학기)
□ 2012.12. 17(월) 09;00 ~ 12. 26(수) 17:00
2. 신청절차
□ 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학생)→장학금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학생)→신청완료
3. 선발대상
장학종류 | 자 격 요 건 | 선발인원 | 장학금액 |
후계인력 양성 장학금 |
아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 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 재학생(건강기능식품 전공 재학생 해당)
○ ①농어업인의 자녀 또는 ②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학생 (①, ② 요건 중 1가지 이상 요건 충족 시 가능)
○‘12.2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평균성적이 70점
(100점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재단에서 시행하는 당해 학기 장학증서 전달식 의무 참석 ※ 불참 시 해당학기부터 장학생 자격 박탈 가능(장학금 반납) ※ 학사학위 기 소유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
전국 500명 내외 우리대학 0명 |
학기별 230만원 |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 |
아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 농어업인의 자녀 중 대학(교) 재학생 ※ 한국장학재단의 ‘12.2학기 소득분위가 없는 학생은 신청 불가함 ※ 단, 특수목적학과 재학생은 제외(교회실용교육학과, 기독교학부) ○ ‘12.2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평균성적이 80점 (100점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학사학위 기 소유자 및 기혼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
전국 약 1,631명 우리대학 13명 |
학기별 150만원 |
※‘12.2학기 우리 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장학금 포기(반납)자 신청 불가
‘13.1학기 전액장학생, 복학예정자, 정규학기 초과자는 신청 불가
3. 장학금 신청(학생)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회원가입→장학금 신청하기→구비서류 업로드(pdf파일)→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장학금 신청 완료
※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오류 입력에 대한 모든 귀책은 본인 책임이므로 정확하게 입력 요망(주소, 휴대전화, 구비서류 등)
4. 제출서류(학생)
구 분 | 구비서류(온라인 신청시 반드시 업로드 해야 함) | ||||||||||||||||||||||||||
후계 인력양성 |
◦ 가족관계증명서 1부(학생명의) ◦ 부모(또는 본인)의 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1부 ◦ 학과장 추천서 1부 <서식 1> ◦ 농수산고(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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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자녀 |
◦ 가족관계증명서 1부(학생명의) ◦ 부모(또는 본인)의 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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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후계인력 양성/ 농어업인 자녀 공통) |
|
※ 구비서류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만 인정되며, 반드시 스캔하여 PDF파일로 저장하여 업로드 해야 함
※ 농지원부 : 최초 등록일자가 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11.12.2 전 이어야 함)인 경우만 인정
5. 장학생 추천인원
장학종류 | 추천 인원 | |
후계 인력 양성 장학금 |
신규 |
◦ 자격요건 충족 자 전원을 추천→재단에서 영농의지 및 계획 등 최종평가 후 선발 확정 ※ 우리대학은 신규추천자로 신청해야 함. 따라서 장학인원은 없음 |
계속 |
◦‘12.2학기 계속 장학생 중 졸업생 및 자격요건(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등) 상실자를 제외한 학생 전원을 추천 - 졸업생, 학적변동 등 계속장학생 자격상실자 발생 시 : 상실인원만큼 해당 대학 계속장학생의 배정인원(TO)은 소멸 ※ 상실인원은 신규 신청자 중 심사 후 고득점순으로 재단에서 직접 선발 - 휴학생, 성적미달자 등 일시 장학금 미지급자 발생 시 : 대체자 미추천(배정인원은 미지급자 복학전까지 소멸, 복학 후 부터 기존 계속장학생에게 지급 유지) |
|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 |
◦ 각 대학별로 배정된 인원(예비자 포함)내 추천 ◦ 자격미달자, 반납자 발생에 대비 예비인원을 반드시 추천 ※ 우리대학 장학인원은 13명 ※ 예비 인원 미추천 시 타 대학교로 배정, 선발 |
5. 선발기준(후계인력양성 장학생)
평가요소 | 평 가 내 용 |
배 점 (100점) |
|
계속 장학생 |
◦ 자격요건(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등) 심사결과 결격 사유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재단에서 최종 선발 |
||
신 규 장학생 |
전공평가 | ◦ 농림․수산․식품분야와 직간접적인 관련성 여부 등 전공학과에 대한 평가 | 30점 |
진로계획 |
◦ 진로계획, 직업관, 성실성 등 농림/수산/식품분야에 대한 관심 및 기여 가능성 평가 ※ 진로계획서,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확인 |
50점 | |
학과장 추천서 |
◦ 학과장 추천사유 및 내용 평가 | 5점 | |
재단 종합평가 |
◦ 재단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되는 학생인지 등 종합 평가 | 15점 | |
※ 위 배점의 총점 순으로 선발하되, 동점자일 경우 학교 성적순 선발 ※ 농수산고 졸업자(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 졸업생만 해당)는 가산점 부여(3점)한 총점 순 선발 |
6. 선발기준(농어업인 자녀 장학생)
선발 우선순위 |
신청자격 : 2012학년도 2학기 12학점이상 신청하고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인 학생 중 아래 우선 순위에 의거, 선발 ◦ 1순위 :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2012학년도 소둑분위가 0-7분위만 신청할 수 있음, 2012학년도 2학기 소둑분위가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2순위 : 2012학년도 2학기 성적이 높은 학생(1순위 경합 시) ◦ 3순위 : 해당학기(2013학년도 1학기) 등록금액이 많은 학생(2순위 경합 시) ※ 국가장학금을 비롯하여 모든 장학금의 총액이 해당 학기의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KRA농어촌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을 경우 등록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7. 장학금액
□ 후계인력양성 장학생 : 2,300,00원
□ 농어업인자녀 장학생 : 1,500,00원
8. 장학금 지급방법 : 등록금 고지서에서 선감면을 원칙으로 함
9. 추친일정
신청․접수 |
○ 온라인 신청(www.rhof.or.kr) 및 구비서류 업로드 ※ 반드시 PDF파일로 저장 후 해당란에 정확하게 업로드 해야 함(핸드폰 촬영 후 저장하거나 해당란에 첨부서류를 정확하게 업로드하지 않을 시 미접수함) |
학생 |
‘12. 12. 17~12. 26 (09:00~17:00) |
|||
대학심사 |
○ 온라인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확인 및 심사 ○ 재단으로 공문 및 장학생 추천자 명부 제출 (‘13. 1. 11(금) 도착분에 한함, 기일엄수) |
대학 |
‘12. 12. 27~’13. 1. 11 (09:00~17:00) |
|||
재단심사 | ○ 신청자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 | 재단 | ‘13. 1. 14~2. 6 | |||
선 발 |
○ 지원대상자 확정 ○ 장학생 선발결과 공고(재단 홈페이지 및 소속대학) |
재단 | '13. 2. 7(목) | |||
지 급 | ○ 장학금 지급(재단→대학→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 재단 | '13. 3. 4(월) |
10. 장학금 반환 처리(학생→학교→재단)
□ 반환 대상
○ 등록금을 초과하여 다른 장학금(교내․외)을 중복 수혜한 경우
○ 학적변동(제적, 자퇴) 등 장학생 선발 대상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학칙에 따라 휴학 시 등록금(장학금)을 반환하는 경우
※ 복학 시까지 등록금(장학금)을 이월하는 대학은 반환 불필요
□ 반환금액 : 우리 재단에서 수령한 장학금 전액(일부금액 반환 불가)
11. 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관련 안내
□ 농어촌 희망재단 장학금과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은 전혀 별개임.
□ 국가장학금 장학생으로 추천, 수혜가 확정될 경우는 중복수혜에 해당됨.
(등록금액 내 중복수혜는 허용, 등록금액 초과 중복수혜는 불가)
12. 농어업인의 범위
구 분 | 대 상 자 | 근 거 |
농업인 (축산) |
-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1호-제5호 |
임업인 |
-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 『산림조합법』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 |
어업인 |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제4호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http://www.rhof.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전주대학교 학생지원실 (063-220-2982 / 220-2164)
붙 임 : 학생사용 메뉴얼(2013학년도 1학기)
2012. 12. 3
학 생 취 업 처 장
학 생 취 업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