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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장학)

KRA와 함께 하는 농어촌희망재단 2013학년도 1학기 대학장학생 선발 안내

  • 등록일 : 2012-12-03
  • 조회수 : 2961
  • 작성자 : 학생지원실
1. 신청기간

   □ 2012.12. 17(월) 09;00 ~ 12. 26(수) 17:00

 
2. 신청절차

   □ 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학생)→장학금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학생)→신청완료


3. 선발대상


장학종류 자 격 요 건 선발인원 장학금액
후계인력
양성
장학금
아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 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 재학생(건강기능식품 전공 재학생 해당)

○ ①농어업인의 자녀 또는 ②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학생
   (①, ② 요건 중 1가지 이상 요건 충족 시 가능)


 
○‘12.2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평균성적이 70점
   (100점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재단에서 시행하는 당해 학기 장학증서 전달식 의무 참석

※ 불참 시 해당학기부터 장학생 자격 박탈 가능(장학금 반납)
※ 학사학위 기 소유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전국
500명 내외
 
우리대학
0명
학기별
230만원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
아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 농어업인의 자녀 중 대학(교) 재학생
※ 한국장학재단의 ‘12.2학기 소득분위가 없는 학생은 신청 불가함
※ 단, 특수목적학과 재학생은 제외(교회실용교육학과, 기독교학부)
 
○ ‘12.2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평균성적이 80점
(100점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학사학위 기 소유자 및 기혼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전국
약 1,631명
 
우리대학
13명
학기별
150만원

※‘12.2학기 우리 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장학금 포기(반납)자 신청 불가
    ‘13.1학기 전액장학생, 복학예정자, 정규학기 초과자는 신청 불가

3. 장학금 신청(학생)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회원가입→장학금 신청하기→구비서류 업로드(pdf파일)→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장학금 신청 완료

   ※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오류 입력에 대한 모든 귀책은 본인 책임이므로 정확하게 입력 요망(주소, 휴대전화, 구비서류 등)
 

4. 제출서류(학생)


구 분 구비서류(온라인 신청시 반드시 업로드 해야 함)
후계
인력양성
◦ 가족관계증명서 1부(학생명의)

◦ 부모(또는 본인)의 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1부

◦ 학과장 추천서 1부 <서식 1>

◦ 농수산고(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농어업인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1부(학생명의)

◦ 부모(또는 본인)의 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1부
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후계인력 양성/
농어업인 자녀
공통)
구 분 구비서류 발행처
농 업
(축산업)
◦ 농지원부 ◦ 주민자치센터, 민원24
◦ 농업인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사
◦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업인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사
◦ 축산업등록증 ◦ 관할 시․ 군․ 구
어 업 ◦ 어선원부 ◦ 관할 시․ 군․ 구, 민원24
◦ 어업허가증 ◦ 관할 시․ 군․ 구, 민원24
◦ 어업신고필증 ◦ 관할 시․ 군․ 구, 민원24
◦ 영어조합법인 재직증명서 ◦ 관할 영어조합법인
임 업 ◦ 농업인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사
◦ 산림조합원 증명서,
1년간 실적증명서 각 1부
◦ 관할 시․ 군 산림조합
※ 위 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중 1개만 제출하면 됨.

※ 구비서류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만 인정되며, 반드시 스캔하여 PDF파일로 저장하여 업로드 해야 함

※ 농지원부 : 최초 등록일자가 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11.12.2 전 이어야 함)인 경우만 인정

 
5. 장학생 추천인원


장학종류 추천 인원
후계
인력
양성
장학금
신규 ◦ 자격요건 충족 자 전원을 추천→재단에서 영농의지 및 계획 등 최종평가 후 선발 확정

※ 우리대학은 신규추천자로 신청해야 함. 따라서 장학인원은 없음
계속 ◦‘12.2학기 계속 장학생 중 졸업생 및 자격요건(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등) 상실자를
   제외한 학생 전원을 추천

- 졸업생, 학적변동 등 계속장학생 자격상실자 발생 시
: 상실인원만큼 해당 대학 계속장학생의 배정인원(TO)은 소멸
※ 상실인원은 신규 신청자 중 심사 후 고득점순으로 재단에서 직접 선발
 
- 휴학생, 성적미달자 등 일시 장학금 미지급자 발생 시
: 대체자 미추천(배정인원은 미지급자 복학전까지 소멸,
복학 후 부터 기존 계속장학생에게 지급 유지)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
◦ 각 대학별로 배정된 인원(예비자 포함)내 추천

◦ 자격미달자, 반납자 발생에 대비 예비인원을 반드시 추천
※ 우리대학 장학인원은 13명
※ 예비 인원 미추천 시 타 대학교로 배정, 선발
 

5. 선발기준(후계인력양성 장학생)


평가요소 평 가 내 용 배 점
(100점)
계속 장학생 ◦ 자격요건(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등) 심사결과 결격 사유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재단에서 최종 선발
신 규
장학생
전공평가 ◦ 농림․수산․식품분야와 직간접적인 관련성 여부 등 전공학과에 대한 평가 30점
진로계획 ◦ 진로계획, 직업관, 성실성 등 농림/수산/식품분야에 대한 관심 및 기여
  가능성 평가
※ 진로계획서,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확인
50점
학과장
추천서
◦ 학과장 추천사유 및 내용 평가 5점
재단
종합평가
◦ 재단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되는 학생인지 등 종합 평가 15점
※ 위 배점의 총점 순으로 선발하되, 동점자일 경우 학교 성적순 선발
※ 농수산고 졸업자(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 졸업생만 해당)는 가산점 부여(3점)한 총점 순 선발
 
 
6. 선발기준(농어업인 자녀 장학생)


선발 우선순위
신청자격 : 2012학년도 2학기 12학점이상 신청하고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인 학생 중 
              아래 우선 순위에 의거, 선발
 
◦ 1순위 :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2012학년도 소둑분위가 0-7분위만 신청할 수 있음,
             2012학년도 2학기 소둑분위가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2순위 : 2012학년도 2학기 성적이 높은 학생(1순위 경합 시)

◦ 3순위 : 해당학기(2013학년도 1학기) 등록금액이 많은 학생(2순위 경합 시)
 
※ 국가장학금을 비롯하여 모든 장학금의 총액이 해당 학기의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KRA농어촌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을 경우 등록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7. 장학금액

   □ 후계인력양성 장학생 : 2,300,00원
   □ 농어업인자녀 장학생 : 1,500,00원
 
8. 장학금 지급방법 : 등록금 고지서에서 선감면을 원칙으로 함
 
9. 추친일정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www.rhof.or.kr) 및 구비서류 업로드

반드시 PDF파일로 저장 후 해당란에 정확하게 업로드
    해야 함(핸드폰 촬영 후 저장하거나 해당란에
    첨부서류를 정확하게 업로드하지 않을 시 미접수함)
  학생   ‘12. 12. 17~12. 26
(09:00~17:00)
             
대학심사   ○ 온라인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확인 및 심사
○ 재단으로 공문 및 장학생 추천자 명부 제출
    (‘13. 1. 11(금) 도착분에 한함, 기일엄수)
  대학   ‘12. 12. 27~’13. 1. 11
(09:00~17:00)
             
재단심사   ○ 신청자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   재단   ‘13. 1. 14~2. 6
             
선 발   ○ 지원대상자 확정
○ 장학생 선발결과 공고(재단 홈페이지 및 소속대학)
  재단   '13. 2. 7(목)
             
지 급   ○ 장학금 지급(재단→대학→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재단   '13. 3. 4(월)
 
 
10. 장학금 반환 처리(학생→학교→재단)

   □ 반환 대상

      ○ 등록금을 초과하여 다른 장학금(교내․외)을 중복 수혜한 경우
      ○ 학적변동(제적, 자퇴) 등 장학생 선발 대상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학칙에 따라 휴학 시 등록금(장학금)을 반환하는 경우
      ※ 복학 시까지 등록금(장학금)을 이월하는 대학은 반환 불필요

   □ 반환금액 : 우리 재단에서 수령한 장학금 전액(일부금액 반환 불가)
 
11. 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관련 안내

   □ 농어촌 희망재단 장학금과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은 전혀 별개임.

   □ 국가장학금 장학생으로 추천, 수혜가 확정될 경우는 중복수혜에 해당됨.
      (등록금액 내 중복수혜는 허용, 등록금액 초과 중복수혜는 불가)
 
12. 농어업인의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축산)
-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1호-제5호
임업인 -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 『산림조합법』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
어업인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제4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http://www.rhof.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전주대학교 학생지원실 (063-220-2982 / 220-2164)
 

붙 임 : 학생사용 메뉴얼(2013학년도 1학기)

 

2012. 12. 3

 
학 생 취 업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