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19-08-27
- 조회수 : 931
- 작성자 : 학사지원실
출석인정(공결) 시 시험 결시제도 시행 안내
1. 대상: 학칙시행세칙 제43조(출석인정) 3호~4호에 해당하는 공결 신청시, 시험을 보는 해당일자에 공결하게되는 경우
학칙시행세칙 제43조(출석 인정) 3. 본인의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 4.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사망한 경우 |
2. 신청절차: 인스타 로그인 -> 학사관리 -> 출석인정신청 -> 출석인정(일반) 선택
-> 해당 신청구분 선택 -> 결석일시 및 상세사유 입력 후 저장 -> 출석인정요청서 출력 후 해당일 시험과목의 성적처리 지침 및 교수 서명 획득 후 증빙서류와 함께 학과 사무실에 서류 제출
3. 유의사항: 위 3호~4호 이외의 사유로는 시험일에 공결신청이 불가함.
4. 기타사항: 위 3호~4호에 해당하더라도, 공결일에 시험을 보지 않을 경우 성적처리 지침 및 교수서명 없이 공결 신청이 가능함. (기존 동일)
5. 문의 : 063-220-2133 (학사지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