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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사)

졸업예정증명서 발급기준 변경 안내

  • 등록일 : 2019-08-26
  • 조회수 : 1010
  • 작성자 : 학사지원실

○ 졸업예정대상 기준 변경에 따라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일반학과

4학년 2학기 이상

(졸업학점 140학점인 학생) 4학년 2학기 이상이고, 110학점 이상 취득자

(졸업학점 130학점인 학생) 4학년 2학기 이상이고, 105학점 이상 취득자

건축학과

5학년 2학기 이상

5학년 2학기 이상이고, 139학점 이상 취득자


관련 근거: 2019학년도 제2차 학사관리위원회


○ 적용 시기: 2019학년도 2학기부터


- 학생서비스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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