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19-08-26
- 조회수 : 1010
- 작성자 : 학사지원실
○ 졸업예정대상 기준 변경에 따라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일반학과 | 4학년 2학기 이상 | (졸업학점 140학점인 학생) 4학년 2학기 이상이고, 110학점 이상 취득자 |
(졸업학점 130학점인 학생) 4학년 2학기 이상이고, 105학점 이상 취득자 | ||
건축학과 | 5학년 2학기 이상 | 5학년 2학기 이상이고, 139학점 이상 취득자 |
○ 관련 근거: 2019학년도 제2차 학사관리위원회
○ 적용 시기: 2019학년도 2학기부터
- 학생서비스센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