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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사)

폐지된 자유교양 교과목에 대한 재수강 신청 안내

  • 등록일 : 2019-02-26
  • 조회수 : 1350
  • 작성자 : 학사지원실

 

폐지된 자유교양 교과목에 대한 재수강 신청 안내

 

 

1. 시행제도: 폐지된 자유교양 교과목에 대해 재수강 신청

 

2. 취지: 기존 자유교양 교과목 폐지 시, 대체과목이 지정되지 않아 재수강이 불가하였기에 폐지된 자유교양 과목의 재수강을 원하는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돕고자 함

 

3. 폐지 자유교양 교과목 재수강 신청 조건: 2015학번부터는 C+ 이하 성적을 받은 폐지된 교과목에 한함

 

4. 신청방법: 학생이 자유교양 교과목 수강신청 후 학사지원실에 재수강 신청서를 개강 후 2주 이내 학사지원실에 제출

 

5. 적용시점: 2019학년도 1학기

 

6. 기타: 이외의 재수강 신청은 기본 방식과 동일(개별적인 수강신청)

 

붙임 재수강 신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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