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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사)

자동휴학 제도 안내

  • 등록일 : 2018-12-27
  • 조회수 : 4378
  • 작성자 : 학사지원실

본교는 학생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2018.12.24일부터 일반휴학 신청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자동휴학 제도'를 실시합니다. 휴학을 계획하는 학생의 경우 하단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여

 

휴학 계획 수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목적: 학생 개인의 실수나 누락으로 인한 휴학 및 복학 미처리로 불필요한 제적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고, 학생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

  

2. 시행개요: 일반휴학 중인 학생이 실수 및 누락으로 일반휴학 신청 기간 내에 휴학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잔여 휴학 회수에 따라 일반휴학으로 관리자가 처리

       

3. 시행근거: 전주대학교 학칙 제25(제적)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제적할 수 있다. 다만, 6호의 경우에는 학장의 제의에 따라 제적할

    수 있다.

     2. 휴학기간 경과 후 수업일수 1/3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않는 자 

     4. 소정기간 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중간생략 -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적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아니한 경우 학과장의 신청으로 휴학 처리할 수 있다.

      

4. 시행방법: 2018. 12. 24.부터 일반휴학을 신청한 학생이 자동휴학 연장에 대해 동의한 경우 2020. 3. 1.복학예정자부터 적용

  

5. 유의사항 

1) 군휴학, 임신 및 출산, 창업휴학, 질병휴학 등은 자동휴학 대상에서 제외 

2) 원칙적으로 본인의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직접 기간에 맞추어 휴학 및 복학을 신청하는 것이

     맞으며, 본 제도의 도입은 실수 혹은 누락이 된 학생들에 대하여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것이므로

     이전과 동일하게 휴학 후 기간 내 휴학 및 복학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학적 관련 문제는 이전과 동일하게 학생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3) 일반휴학 중 자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자퇴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잔여 휴학 횟수에 따라 자동으로 휴학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문의: 학사지원실 220-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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