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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사)

2018-2학기 특별학점 제도 안내

1. 접수기간: 12.3() ~ 12. 21()

2. 대상 : 정규학기 내 재학생

3. 자격증별 인정과목 및 학점 : 2018학년도 2학기 수강편람 참조

4. 신청방법 

   가. 인스타(inSTAR) - 학사관리 - 특별학점신청(특별학점신청 매뉴얼 참고)

   나. 준비사항: 유효기간 내 자격증 및 인증시험 스캔본

      (캡쳐 이미지 등 비공식적인 증빙자료는 첨부 불가)

 

5. 인정제외 대상

. 2018학년도 2학기 포함 8학기(건축학과 10학기) 초과 이수자

. 졸업기준학점(외국어 및 정보화)이 없는 외국인 및 편입생

 

6. 유의사항

   가. 인정범위

     1) 외국어 및 정보화(외국어6/정보화4) 범위에서 재수강 처리만 인정/(F학점 제외)

     2) k-mooc는 한 학기 1학점이 가능하며 총 3학점까지만 인정

     (k-mooc로 신청하는 특별학점은 학점 신규취득 가능(최대 3학점까지))

      3) 15학번부터는 79점 이하(C+ 이하)의 성적만 재수강 처리 가능

    나. 특별학점으로 재수강 처리 받고자 하는 과목은 2018-2학기에 수강신청하지 않아야 함.

      (기존에 이수한 과목 중에서 재수강 처리 가능)

     다. 특별학점 인정 자격증은 재학기간 내에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라. 이전에 특별학점으로 인정받은 자격증은 중복 인정되지 않음.

     마. 입학 전 취득한 자격증으로는 특별학점 신청을 할 수 없음


붙임 1. 특별학점 신청 매뉴얼 1.

        2. 수강신청 편람(특별학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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