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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사)

출석인정(공결) 신청방법 안내

  • 등록일 : 2017-05-10
  • 조회수 : 8939
  • 작성자 : 학사지원실

출석인정(공결)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1. 인스타에 로그인

2. 학사관리->출석인정신청 선택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규"버튼을 클릭한후 신청구분에서 해당 사유 선택

  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현장실습... 선택시 우측 사유구분을 선택

  나. 가족(민법 제779조..)이 사망한 경우 선택시 우측 사유구분을 선택(해당 선택에 있는 경우만 처리가능)

4. 결석일시: 해당사유로 처리해야하는 시작일시 부터 종료일시까지 입력

  - 하나의 사유로 여러개 입력하지 마세요..(3일의 경우: 예] 시작일시: 2017-05-10 09:00  종료일시: 2017-05-12 20:00까지 입력하여 한건으로 입력하세요)

   - 가족의 사망에 의한 공결시 인정기간

     *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공휴일포함 5일이내

     * 형제자매공휴일포함 3일이내

5. 신청상세사유: 해당 사유를 상세하게 입력하세요.

6. 입력자료 확인후 "저장"버튼 클릭하여 저장후 "출석인정요청서"의 "출력"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합니다.7. 사인을 득한 "출석인정요청서"를 신청학생의 학과 사무실에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출석인정(공결)요청 신청이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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