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17-04-21
- 조회수 : 1725
- 작성자 : 학사지원실
학칙시행세칙 제43조(출석 인정)의 변경 사항을 공지합니다.
제43조(출석 인정)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인정요청서와 증빙서류를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학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단과대학 학생이 참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행사주관부서가 출석인정요청서와 행사계획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현장실습과 현장견학, 교내 국고사업의 공식행사, 학교대표로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및 홍보대사로서 학교행사를 지원하는 경우 (교내축제, 교내체육대회, 수학여행, 졸업여행, MT 등에 참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소집되거나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3. 본인의 상해나 질병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4.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사망한 경우
5.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자)가 취업(인턴을 포함한다)한 경우
6. 그 밖에 총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② 제1항제5호를 제외한 전체 출석인정의 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취업계 인정 회수(1회) 삭제
③ 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는 결석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그 사유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