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2. 본인이 아닌 제3자(개인 또는 기관)의 민원서류 발급요청시 업무 처리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민원을 요청하실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범위
1) 정보주체(개인)가 불가피한 사유로 학교 방문이 불가능하여, 대리인이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아 민원서류를 요청 하는 경우
2) 기관이 개인의 정보를 제공받아 임의의 목적(학력조회, 학위검증 등)을 달성하고자, 민원서류를 요청 하는 경우
나. 처리절차
구 분 |
처 리 절 차 |
제 출 서 류 |
제3자가 ‘개인’일 때 |
학생서비스센터에서 제출서류 확인 후 요청서류 발급 |
위임장 1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 1부 |
제3자가 ‘기관’일 때 |
개인정보 요청공문 1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정보제공의 법적근거가 있을시 불필요) |
붙임 1. 위임장 양식 1부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끝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