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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일반)

2020학년도 동계 현장실습 실시 안내

<2020학년도 동계 현장실습 실시 안내>

  

LINC+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2020학년도 동계 현장실습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현장실습 제도: 대학과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이론의 적용, 실무 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2. 신청 자격: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3, 4학년)

   - 2021년 2월 졸업 예정 학생은 졸업사정 전까지 학점 인정 가능할 시 신청 가능

   - 휴학생, 졸업 유예 학생, 4학기(2학년 2학기) 이수 예정 학생 신청 불가


3. 운영 절차 및 일정

학생

온라인(inSTAR)

참여 신청

(2020. 11. 16.

~12. 11.)

지도교수

온라인(웹천잠)

승인

(2020. 11. 16.

~12. 11.)

학과

온라인(웹천잠)

확인

(2020. 11. 16.

~12. 11.)

오리엔테이션 

참석(의무)

(오프라인 및

온라인 중 택1)

현장실습 교과목

일괄 수강신청

및 등록

(2020. 12.)

학생

  

지도교수

  

학과 행정실

  

학생

  

센터

  

  

  

  

  

  

  

  

  

현장실습 실시

(2020. 12. 14.

~2021. 2. 28.)

방문지도(의무)

(해당 학생

실습 기간 중)

현장실습

종료 후

결과 보고

(~2021. 3. 12.)

평가 점수

부여

(~2021. 3. 19.)

학점 부여 및

(2021. 4.)

실습지원비 지급

(2021. 2.)

학생

  

지도교수

  

실습기관

학생

  

실습기관

지도교수

  

센터

  

4. 지원 사항 

지원 대상

지원 사항

지원 내용

비고

참여 학생

계절학기 학점

- 교과목명: 국내현장실습

- 부여 학점: 3학점(4주), 6학점(8주)

전공선택

또는

자유선택

계절학기 등록금

- 현장실습 교과목 등록금 전액 장학 처리

- 장학 처리 금액: 24만원(3학점), 48만원(6학점)

※ 단, 수업 연한을 초과하는 자는 장학금 지급 불가

 (장학규정 제6조(수혜제한)에 따름)

-

상해보험 가입

- 현장실습 상해보험 가입 경비 지원(대학)

산재보험

(실습기관)

실습지원비 지급 

- 국내 현장실습: 4주 50만원, 8주 80만원

- 국외 현장실습: 운영 안 함

개인 통장

정액 입금


5. 현장실습 제외 대상

   가. 1일 6시간 미만의 현장실습(6~8시간/1일, 5일/1주, 4주 이상 요건 충족 시 인정)

   나.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비연속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은 제외)

   다.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요)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예시: 사회복지현장실습, 재활실습, 교육실습 등)


6. 현장실습 출석 인정 기준

   가. 1일 6~8시간(전일제), 1주간 5일(30~40시간)을 기준으로 4주 또는 8주 현장실습 실시

   나. 실습 기간 내 법정 공휴일, 참정권 행사일 등에 현장실습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일수만큼 추가 현장실습 실시

   다. 동계 현장실습 인정을 위하여 실제로 출석해야 하는 일수: 4주-20일, 8주-40일


7. 안내 사항

   가. 국외 현장실습 운영 전면 제한: ~코로나19 종식

   나. 오리엔테이션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 병행 진행 예정으로 동계 현장실습 참여 학생이 희망하는 형태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오프라인 오리엔테이션 시 마스크 배부 예정)

   다. 2021년 2월 졸업 예정 학생은 반드시 2020. 12. 14.()에 현장실습을 시작하여 4주간 실시하고 2021. 1. 6.() 12:00까지 결과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졸업 가능

   라. 학기 초과생은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이 완료되면 등록금 고지서가 자동 생성되고반드시 2021. 1. 4.()~1. 5.()(09:00~16:00)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마. 현장실습 기간에는 원격 강좌를 제외한 계절학기 교과목 수강이 불가하고, 계절학기 교과목 수강 시 현장실습 교과목 학점(3학점 또는 6학점)을 포함하여 2015학번까지는 최대 9학점, 2016학번부터는 최대 6학점 이수 가능

   바. 중도 포기 및 결과 서류 미제출 시 학점 인정 및 실습지원비 지급 절대 불가


8. 기타 사항: 붙임 참조

  

붙임 1. 2020학년도 동계 현장실습 세부 운영 계획(안) 및 제출 서류 양식 1부.
          2. 2020학년도 동계 현장실습 학생 매뉴얼 1부.
          3. 전주대학교 「현장실습 운영지침」 1부.
          4.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1부.
          5. 대학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안내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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