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0-11-14
- 조회수 : 1571
- 작성자 : 현장실습지원센터
<2020학년도 동계 현장실습 실시 안내>
LINC+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2020학년도 동계 현장실습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현장실습 제도: 대학과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이론의 적용, 실무 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2. 신청 자격: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3, 4학년)
- 2021년 2월 졸업 예정 학생은 졸업사정 전까지 학점 인정 가능할 시 신청 가능
- 휴학생, 졸업 유예 학생, 4학기(2학년 2학기) 이수 예정 학생 신청 불가
3. 운영 절차 및 일정
학생 온라인(inSTAR) 참여 신청 (2020. 11. 16. ~12. 11.) | → | 지도교수 온라인(웹천잠) 승인 (2020. 11. 16. ~12. 11.) | → | 학과 온라인(웹천잠) 확인 (2020. 11. 16. ~12. 11.) | → | 오리엔테이션 참석(의무) (오프라인 및 온라인 중 택1) | → | 현장실습 교과목 일괄 수강신청 및 등록 (2020. 12.) |
학생 |
| 지도교수 |
| 학과 행정실 |
| 학생 |
|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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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실시 (2020. 12. 14. ~2021. 2. 28.) | → | 방문지도(의무) (해당 학생 실습 기간 중) | → | 현장실습 종료 후 결과 보고 (~2021. 3. 12.) | → | 평가 점수 부여 (~2021. 3. 19.) | → | 학점 부여 및 (2021. 4.) 실습지원비 지급 (2021. 2.) |
학생 |
| 지도교수 |
| 실습기관 학생 |
| 실습기관 지도교수 |
| 센터 |
4. 지원 사항
지원 대상 | 지원 사항 | 지원 내용 | 비고 |
참여 학생 | 계절학기 학점 | - 교과목명: 국내현장실습 - 부여 학점: 3학점(4주), 6학점(8주) | 전공선택 또는 자유선택 |
계절학기 등록금 | - 현장실습 교과목 등록금 전액 장학 처리 - 장학 처리 금액: 24만원(3학점), 48만원(6학점) ※ 단, 수업 연한을 초과하는 자는 장학금 지급 불가 (장학규정 제6조(수혜제한)에 따름) | - | |
상해보험 가입 | - 현장실습 상해보험 가입 경비 지원(대학) | 산재보험 (실습기관) | |
실습지원비 지급 | - 국내 현장실습: 4주 50만원, 8주 80만원 - 국외 현장실습: 운영 안 함 | 개인 통장 정액 입금 |
5. 현장실습 제외 대상
가. 1일 6시간 미만의 현장실습(6~8시간/1일, 5일/1주, 4주 이상 요건 충족 시 인정)
나.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비연속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은 제외)
다.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요)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예시: 사회복지현장실습, 재활실습, 교육실습 등)
6. 현장실습 출석 인정 기준
가. 1일 6~8시간(전일제), 1주간 5일(30~40시간)을 기준으로 4주 또는 8주 현장실습 실시
나. 실습 기간 내 법정 공휴일, 참정권 행사일 등에 현장실습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일수만큼 추가 현장실습 실시
다. 동계 현장실습 인정을 위하여 실제로 출석해야 하는 일수: 4주-20일, 8주-40일
7. 안내 사항
가. 국외 현장실습 운영 전면 제한: ~코로나19 종식
나. 오리엔테이션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 병행 진행 예정으로 동계 현장실습 참여 학생이 희망하는 형태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오프라인 오리엔테이션 시 마스크 배부 예정)
다. 2021년 2월 졸업 예정 학생은 반드시 2020. 12. 14.(월)에 현장실습을 시작하여 4주간 실시하고 2021. 1. 6.(수) 12:00까지 결과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졸업 가능
라. 학기 초과생은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이 완료되면 등록금 고지서가 자동 생성되고, 반드시 2021. 1. 4.(월)~1. 5.(화)(09:00~16:00)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마. 현장실습 기간에는 원격 강좌를 제외한 계절학기 교과목 수강이 불가하고, 계절학기 교과목 수강 시 현장실습 교과목 학점(3학점 또는 6학점)을 포함하여 2015학번까지는 최대 9학점, 2016학번부터는 최대 6학점 이수 가능
바. 중도 포기 및 결과 서류 미제출 시 학점 인정 및 실습지원비 지급 절대 불가
8. 기타 사항: 붙임 참조
붙임 1. 2020학년도 동계 현장실습 세부 운영 계획(안) 및 제출 서류 양식 1부.
2. 2020학년도 동계 현장실습 학생 매뉴얼 1부.
3. 전주대학교 「현장실습 운영지침」 1부.
4.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1부.
5. 대학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안내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