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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일반)

신축 숲속 초막 셋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등록일 : 2020-10-21
  • 조회수 : 1169
  • 작성자 : 류세영

신축 숲속 초막 셋에 시설관리 및 도난방지를 위하여 CCTV 5기를 아래와 같이 운영할 

예정에 있는 바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46(행정예고)에 의하여 이 사항을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설치목적시설관리 및 도난방지 

2. 설치장소

건물명

설치장소 

촬영범위

수량()

화질구분

숲속초막셋

건물 앞 도로

건물 앞 도로

 및 건물 전면

3

HD

건물 후면

건물 후면

1

예배당

내부

1

합 계

5


3. 공고기간: 2020. 10. 21. ~ 2020. 11. 9.(20일간)

4.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 

  하여 전주대학교 시설지원실로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 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반대 의견 시 그 사유 기재

  나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연락처 등

   제출처전주대학교 시설지원실

   제출방법

          우편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효자동2전주대학교시설지원실 
             (우편번호 55069)

         팩스: 063-220-3040(팩스 접수 시 유선 확인 요망)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5. 문의사항전주대학교 시설지원실 담당자 류세영(063-220-2488)

6. 공청회 개최 계획음.


                                          2020년 10월 21일 

                                            총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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