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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일반)

2018년 퇴직교직원 및 시간강사, 비전임교원 연말정산 신고 안내

  • 등록일 : 2019-01-15
  • 조회수 : 1858
  • 작성자 : 통합 관리자

2018년도 전주대학교에서 중도퇴직한 교직원 및 시간강사, 비전임교원의 연말정산에 관해 안내드리오니 숙지하시어 연말정산 신고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안내
  가. 퇴직자
    ☞ 전주대학교 웹종합정보시스템(http://juis.jj.ac.kr) → 퇴직자증명발급 → 본인인증(휴대폰 또는 아이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청 → 발급년도 확인(2018) → 용도입력 → 발급
  나. 시간강사 및 비전임교원
    ☞ 전주대학교 웹종합정보시스템(http://juis.jj.ac.kr) → 로그인 → 행정 → 행정 → 증명발급 신청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청 → 발급년도 확인(2018) → 용도입력 → 발급


2. 연말정산시 유의사항 안내
  가. 전주대학교에서의 소득만 있을 경우
    ☞ 전주대학교의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나. 주 근무지가 있으면서 전주대학교에서도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주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경우 전주대학교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 소득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상단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참고


  다. 주 근무지가 없으면서 2곳 이상에서 시간강의료 등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 2곳 이상의 근무지 중에서 주 근무지를 정하고, 타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주 근무지로 제출, 소득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 전주대학교를 주 근무지로 정한 경우: 타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총무지원실(메일: hwangej@jj.ac.kr / 팩스:063-220-2464)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근로자가 각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2019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확정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전주대학교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전주대학교를 주 근무지로 정한 경우), 첨부된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련문의: 전주대학교 총무지원실 황은진(063-22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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