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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일반)

대학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의무 가입 안내

<대학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의무 가입 안내>


1. 관련 근거

   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9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나.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4311(2018. 11. 16.)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관련 질의 회신 내용 알림

   다.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개선 설명회(2018. 12. 6.)

2.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9) 개정에 따라 대학 현장실습생도 근로자로 의제(擬制)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되었음을 안내하오니 현장실습기관 및 현장실습생은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주요 내용

     1) 개정 의의: 현장실습기관에서는 산재보험을, 대학에서는 상해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현장실습생이 최대한의 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산재보험 가입 대상 확대: 직업계고(6만 명)4년제 및 전문대학(16만 명)

       - 전국 모든 현장실습생(22만 명)이 산재보험 혜택 적용

     3) 산재보험 보상 범위: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질병

     4) 산재보험 보상 수준: 치료비 및 휴업급여(최저임금 미달 시 최저임금에 준하여 지급) 등을
보상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금급여도 수급 가능. 사고 후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의 우려가 크게 해소

  나. 가입 시기 및 방법

    1) 산재보험 신고·납부 의무 발생 시점: 2018. 9. 11.() 이후 시행된 모든 현장실습

       - 2018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부터 소급 적용하여야 함(예외 없음)

     2) 가입 방법

       가)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자 고용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

       나) 다만, 누락분이 있더라도 2019. 3. 15.()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전년도 보수총액신고서'에
누락분이 반영되어 있다면 실습기관에 불이익 없음

   . 기타 사항: 붙임 참조

   라. 관련 문의: 현장실습지원센터 또는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

 

붙임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9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1
2.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관련 질의·답변 1
3.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관련 질의·답변에 대한 추가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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