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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일반)

2018년 2학기 저소득층 자기개발비, 학교생활비 지원 안내

  • 등록일 : 2018-08-29
  • 조회수 : 1146
  • 작성자 : 통합 관리자

 

입학사정팀에서는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오니 해당자는 신청 바랍니다.

 

내용

프로그램

내 용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자기개발비 지원

개인역량 증진, 취업경쟁력 확보 등 개별목표 달성에 따른 자기개발비를 지원하여 역량 개발을 위한 기회 조성

130만원

70명 내외

학교생활비 지원

식비, 교통비, 교재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비를 지원하여 대학생활 유지

110만원

400명 내외

    

 

신청자격

 

- 공통사항 -

1) 20182학기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0분위, 1분위 해당)

2)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이상이며 평점이 2.0이상인 자

3) 학년 무관(,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자(8개 학기))

    

 

제출서류 및 방법

 

1) 제출서류: 자기개발비 신청자만 해당

2) 자기개발 영역은 자격증 취득, 공인어학성적 취득을 포함

프로그램

선 정

제출 서류

서류 제출방법

자기개발비 지원

지급 가능한 예산범위(인원) 초과 시

- 1순위: 자격증 취득자

- 2순위: 어학성적 향상자

- 3순위: 직전학기 성적

- 4순위: 입학사정팀 프로그램 참여 이력

- 자격증 사본

- 공인어학성적 사본

(해당영역)

신청 시 파일로 첨부

(신청방법의 URL 확인

학교생활비 지원

지급 가능한 예산범위(인원) 초과 시

- 1순위: 소득분위 낮은 학생

- 2순위: 저학년

- 3순위: 입학사정팀 프로그램 참여 이력

해당없음

-

 

3) 자기개발 영역 서류

- 자격증 범위: 전공관련자격, 컴퓨터자격,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1&gSite=Q&gId)

구 분

제출 서류

유의 사항

서류 제출 방법

1

- 자격증 사본(운전면허증 제외)

- 자격증 취득일은 2018. 8. 27.()~서류제출기한에 한함

신청 시 파일로 첨부

(신청방법의 URL 확인)

2

- 공인어학성적 사본

- 응시일이 2018. 8. 27.()~서류제출기한에 한하며, 성적이 명기되어야 함

- , 직전어학성적과 이후 향상된 성적표 제출

 

 

절차

 

- 공통사항-

1) 신청 및 서류제출기간: ~10. 12.()

2) 대상자 확인 및 심사기간: 10. 15.()~11. 16.()

3) 대상자 개별 안내 및 지급: 11. 19.()~12. 14.()

    

 

신청방법

1) 자기개발비 신청 URL http://naver.me/Gd55dZyA

2) 학교생활비 신청 URL http://naver.me/xfGG1bvA

    

 

기타

- 위 프로그램은 중복 신청가능합니다.

-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자격 미달 시 지급이 불가합니다.

    

 

문의

- 입학사정팀 063-220-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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