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18-05-16
- 조회수 : 935
- 작성자 : 현장실습지원센터
<2018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실시 안내>
1. 현장실습 제도: 대학과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이론의 적용,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2. 신청 자격: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2018년 8월 졸업 예정 학생은 졸업사정 전까지 학점 인정 가능할 시 신청 가능
3. 운영 절차 및 일정
학생 온라인(inSTAR) 참여 신청 (2018. 5. 23. ~6. 12.) | → | 지도교수 온라인(웹천잠) 승인 (2018. 5. 23. ~6. 12.) | → | 학과 온라인(웹천잠) 확인 (2018. 5. 23. ~6. 12.) | → | 오리엔테이션 참석(의무) (1차: 2018. 6. 14. /2차: 2018. 6. 26.) | → | 현장실습 교과목 일괄 수강신청 (2018. 7.) |
학생 | | 지도교수 | | 학과 행정실 | | 학생 | |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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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실시 (2018. 6. 25. ~9. 2.) | → | 방문지도(의무) (해당 학생 실습 기간 중) | → | 현장실습 종료 후 결과 보고 (~2018. 9. 7.) | → | 평가 점수 부여 (~2018. 9. 21.) | → | 학점 부여 및 실습지원비 지급 (2018. 10.) |
학생 | | 지도교수 | | 실습기관 학생 | | 실습기관 지도교수 | | 센터 |
4. 지원 사항
지원 대상 | 지원 사항 | 지원 내용 | 비고 |
참여 학생 | 계절학기 학점 | ‘국내현장실습’ 또는 ‘국외현장실습’교과목으로 3학점(4주) 또는 6학점(8주) 부여 | 전공선택 또는 자유선택 |
상해보험 가입 | 현장실습 상해보험 가입 비용 지원 | - | |
실습지원비 지급 | 국내 현장실습: 50만원, 국외 현장실습: 100만원 ※ 국외 실습지원비는 7월 중 일괄 70% 선지급 예정 | 개인 통장 정액 입금 | |
계절학기 등록금 | 전액(24만원 도는 48만원) 장학 처리 | - | |
지도교수 (산중교수 포함) | 방문지도비 지급 | 방문지도비(실습기관 방문 출장비) 지급 기준에 따른 차등 지급 | 세부 사항 별도 안내 |
지도교수 (전임교원) | 시수 인정 | 방문지도(해외는 지도) 인원에 따른 차등 인정 ※ 2명 이하 0.25시간, 3~5명 0.5시간, 6~10명 1시간, 11명 이상 1.5시간 시수 인정 | 2018. 3. 1. 시행 |
5. 현장실습 제외 대상
가. 1일 6시간 미만의 현장실습(6~8시간/일, 5일/주, 12~15주 요건 충족 시 인정)
나.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비연속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은 제외)
다.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요)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예: 사회복지현장실습, 재활실습, 교육실습 등)
6. 현장실습 출석 인정 기준
가. 1일 6~8시간(전일제), 1주간 5일(30~40시간)을 기준으로 학기제는 12주(360시간) 이상, 계절제는 4주(120시간) 이상 현장실습 실시
나. 실습 기간 내에 법정 공휴일, 참정권 행사일이 있을 시 해당 일수만큼 추가 현장실습 실시
다. 하계 현장실습 인정을 위하여 실제로 출석해야 하는 일수: 4주(3학점)-20일, 8주(6학점)-40일
7. 안내 사항
가. 2018년 8월 졸업 예정 학생은 반드시 2018. 6. 25.(월)에 현장실습을 시작하여 4주간 실시하고 결과 서류를 2018. 7. 20.(금) 14:00까지 제출하여야 졸업 가능
나. 현장실습 기간에는 원격 강좌를 제외한 계절학기 교과목 수강이 불가하고, 계절학기 교과목 수강 시 현장실습 교과목 학점(3학점 또는 6학점)을 포함하여 2015학번까지는 최대 9학점, 2016학번부터는 최대 6학점 이수 가능
다. 현장실습 지도교수는 학과 지도교수이며, 학과 지도교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장실습 지도교수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도교수 승인 하에 학과장→학과 교수(전임교원 이상) 순으로 지정 가능
라. 중도 포기 및 결과 서류 미제출 시 학점 인정 및 실습지원비 지급 절대 불가
붙임 1. 2018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세부 운영 계획(안) 및 제출 서류 양식 1부
2. 2018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학생 매뉴얼 1부
3. 전주대학교 「현장실습 운영지침」 1부
4. 교육부 고시 제2017-115호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