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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일반)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안내

  • 등록일 : 2004-01-08
  • 조회수 : 938
  • 작성자 : 관리자
지원대상자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재학중인 재학생 ■ 지급 금액 :        2004학년도 1학기 등록금 전액(상환일- 무이자로써 졸업 1년후 1년 거치상환) 학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희망 학생이 재단 "학자금 홈페이지(http://scholar.krf.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한후 신청서, 대차약정서(신규자)를 출력하여 다음과 같은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학생지원실 장학담당자에게 제출 ■ 제출서류 ▣신규자 1. 신청서(온라인 접속후 본인의 신상 입력후 출력) 2. 대차약정서(온라인상에서 신청서 저장후 출력) 3. 주민등록등본(보호자와 다를 경우 본인과 보호자 각각 1통씩)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시·동지역일 경우) 1통 - 시청 도시계획과나 건설과 5. 농지원부등본, 농지확인증명서 각 1통씩 - 읍,면 산업계나 주민자치과 6. 어업허가증, 어업확인증명서 각 1통씩 - 군 해양수산과나 수산지도과 7. 우리은행 본인 계좌번호(1번 신청서 하단에 기재) * 4번 ∼6번까지는 신규자중 해당자에 한해서 제출 ▣계속자 1. 신청서(온라인 접속후 본인의 신상 입력후 출력) 2. 주민등록등본(보호자와 다를 경우 본인과 보호자 각각 1통씩) 3. 우리은행 본인 계좌번호(1번 신청서 하단에 기재) ■ 신규 신청자중 선발 우선 순위 기준 1. 보호자가 농촌(군 이하지역)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 농지원부등본, 농지확인증명서 및 어업허가증, 어업확인증명서 첨부 2. 보호자가 농촌(군 이하지역)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3. 보호자의 주소가 시, 동지역일 경우 「보호자 거주지 주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첨부하여 관 리지역(준농림지역), 자연녹지역이 확인 된 경우의 자녀 4. 특별시·광역시·시의 지역중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주소의 자녀 ■ 신청기한 ◎ 온라인 입력기간 : 2004년 1월 12일(월) ∼ 2004년 2월 6일(금) 17:00까지 ◎ 신청서류 마감일 : 2004년 2월 10일(화) 17:00까지(기일엄수) 학생지원실 장학담당 ■문의처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4번지 한국학술진흥재단 장학지원팀 ☎ 02)3460-5600 학생지원실 장학담당 ☎ 063) 220-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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