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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 총장실, 자유당 총재실로 ...

  • 등록일 : 2002-12-12
  • 조회수 : 2162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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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전주대에서 촬영 - (주)한맥영화사가 제작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촬영이 지난 12월 12일 오후 5시 전주대 총장실에서 있었다. 정치코미디 영화인 이 영화는 여야 동수의 의석을 만들려는 긴박한 정치상황에서 보궐선거에 나선 윤락녀 고은비(예지원 역)가 동료의 살인사건에 격분해 무소속 출마를 결심하여 용감하게 도전하는 상황을 만들고 정치상황을 반전시키는 내용이다. 이 영화 중에서 전주대 총장실은 여당인 자유당 변재수 총재실이 되고, 여기서 공화당 조금박 의원의 항의 신과 박수무당의 술수 신이 연출되는 무대가 되었다. 전주에서 촬영하는 영화는 여러 편이 있었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조>처럼 모든 과정이 전주에서 처리되는 영화로는 첫 작품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주시가 영상산업 진흥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전주대가 영상물 제작에 협조하기 위해서 총장실을 촬영장소로 선뜻 내 놓은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예지원, 임성민, 이문식, 김용건 등 인기 영화배우들이 출연하는 이번 제작에서 김용건 씨는 전주대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펜싸인을 하였다. <취재 :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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