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 자가진단 및 증상여부로 인한 출석인정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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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1-26 조회수: 1063 작성자: 일본언어문화학과 | |||||||||||||||||||||||||||||||||||||||||||
현재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증상 보고 후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출결은 *코로나19방역 대책(제4판) 3p (아래 참조) ------------------------------------------------------------------------------------------------------
[ 1 ] 사전 공지 사항
1. 자가진단 및 출입 통제 절차 안내 가. 학생 및 교직원은 건물 출입 시 자가진단 완료 후 출입통제 절차에 따라 입실하여야 함 나. 자가진단 및 출입통제는 모든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함이며, 2차적으로 확진자 발생 시 철저한 방역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임 다. 다수의 학생이 몰려서 입실하지 않도록 수업 15분 전에 등교 협조 요청 (강의가 연속되는 경우 제외) 라. 출입 통제 절차 불이행 시 건물 출입 금지
2. 자가진단 필수 작성 사항 안내★ 가. 등교 전 조치사항 이행 나. 자가진단(자가문진표) 미작성자는 웬천잠(교직원) 또는 인스타(학생) 등 전주대학교 앱 내 추가메뉴 접근이 불가함 다. 자가진단을 작성하고 자가격리 대상자, 유증상자(발열, 호흡기증상 등)는 소속 부서에 보고 후 등교/출근 금지 ※ 코로나19 상황에 의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에 따라 통합경비시스템 신분증 인식(태깅) 절차가 추가될 수 있음
3. 기타 안내사항 가.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확인 및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홈페이지 등) 나. 마스크 착용 관련 안내사항, 수업 외의 활동 제한 사항 등 다. 전주대학교 홈페이지의 ‘코로나19 종합 정보 안내’페이지 안내 - 공지사항, 정부 방침, 코로나19 관련 홍보 자료 등 탑재 [ 2 ] 자가 진단
1. 등교 전 자가 진단 실시 사항★ 가. 등교 전 전주대학교 전(全) 구성원은 자가진단을 필수적으로 작성해야함
나. 자가진단 내용 1) 1회 차 진행(최초) 시 증상여부, 최근 2주간 국내/해외 방문이력 조사 및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 절차 이행 2) 2회 차 이후에는 증상여부 및 전날 이동 동선(경로) 및 특이사항을 기재 다. 예시
2. *특이자 등교/출근 관련 안내★ (*특이자: 자가 격리 대상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 가. 증상이 없는 경우: ‘증상 없음’체크 → 이동 동선 입력 후 제출 → 등교 나.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 있음’체크 → 관련 안내사항 정독 → 해당 증상 체크 → 이동 동선 입력 후 제출 → 등교/출근 금지 → 소속 부서(학과 등)에 보고 → 자체 자가 격리 → 2~3일째 증상 지속 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1339)에 전화하고 조치 이행 → 증상 없을 시 정상 등교 다. 증상 있음을 체크한 학생의 공결처리 절차(학사지원실 지침에 따름) 1) 자가진단 후 2~3일간 자체적으로 자가 격리만 한 경우 가) 인스타(inSTAR) 공결 신청(자가 격리 후) → 자가진단 정보 확인 공결처리 ※ 자가진단만을 근거로 연속 3일을 초과하여 결석 시 공결처리가 불가 ※ 공결처리는 대면수업만 가능(온라인 수업은 불가) 나) 다음 예시와 같이 신청상세사유 작성 요망 2) 증상으로 인해 코로나19검사 또는 병원진료를 받은 경우: 추후 증빙자료 제출 → 자가진단 정보, 증빙자료 확인 후 공결처리 라. 교원이 자가 격리 대상 또는 유증상자일 시: 학사/교무지원실에 사전 안내 → 휴·보강 계획 수립 → 학생들에게 안내 → 수업 결손 방지
[ 3 ] 출입 통제 절차
1. 방역 관련 물품 비치(건물 1층 중앙 입구) 가. 손 소독제 비치, QR코드 현수막, 안내 현수막(또는 인쇄물) 비치 나.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 비치 1) 열화상카메라
2) 비접촉체온계 가) 열화상카메라가 미 배치된 건물의 출입통제절차 진행 시 배치 및 활용 나) 열화상카메라가 배치된 건물에도 비치하여 특이사항 발생 시 활용 다) 기타 필요 시(수시·기말고사, 행사 등) 체온계를 추가로 배부하여 활용 다. 기타 서류(마스크 배부대장, 외부인 출입자 명단, 특이자 기록 명부 등) 비치 2. 건물별 통제 절차 가. 출입 통제 절차 흐름도
나. 출입 통제 절차★ 다. 건물 출입 시 QR코드 촬영 방법★ 1) QR코드 촬영 방법 - 모바일 → 전주대학교 앱(APP) → 출입용 QR Code 클릭 → 입실 시 ‘IN’, 퇴실 시 ‘OUT’ QR코드 촬영 → 촬영 완료 시 자동으로 출입 내역 제출 완료 2) QR코드 촬영은 건물 출입 시 반드시 실시해야 함(출입 횟수와 상관없음) 3) 전주대학교 앱(APP) 활용 예시
라. 출입 통제 관련 세부사항★
1) 평일 08:30~18:00에 건물 1층에서 출입 통제절차 진행 가) 건물 주 출입구는 1개(정문)로 통제 나) 출입 통제 절차 이행을 위하여 건물 내부에서 후문 출입구를 여는 행위 금지 다) 통제 관리 인원 배치(학생 1명) - 단, 필요시 교직원이 해당 통제관리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음
2) 평일 야간(18:00~08:30) 및 주말, 공휴일에는 건물 출입문 통제 - 통합경비시스템(에스원)의 카드(학생증 및 에스원모바일카드) 태깅 후 출입 가능(외부인 출입 불가)
3) 열화상카메라를 비치한 건물은 마스크 착용자 중 열 감지 시 이상이 없는 자만 출입 가능 가)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비접촉 체온계로 재 측정하여 체온 정상(37.5℃미만)인 경우 입실 나) 재측정 시에도 체온이 높게 나올 경우 약 5~10분간 대기 후 추가로 체온을 측정함. 정상 체온인 경우 입실 다) 추가 체온 측정결과 발열(37.5℃이상)이 있는 자는 보건실(학생회관 201호, 220-2169)로 이동하여 후속 조치를 받아야 함 4) 비접촉 체온계만 비치된 건물은 마스크 착용자 중 체온을 직접 측정하여 체온이 정상(37.5℃미만)인자만 출입 가능 - 체온이 높게 나올 경우 위의 라-3)의 열화상 카메라와 동일한 절차를 진행
5) 평일 야간(18시 이후) 강의 수강생은 18시 내에 건물 1층에서 출입절차를 이행하여 입실해야 함 가) 18시 이후에 건물을 출입할 경우 소속 부서(행정실) 담당자가 체온 측정 후 이상 없을 시 수업 참여 가능함 나) 행정실에서 체온 측정이 어려운 경우 강의 전 교원 또는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체온을 측정 후 이상 없을시 수업을 진행
6) 주말 강의 진행 시 소속 부서(행정실) 담당자가 체온 측정 후 수업 진행 - 행정실에서 체온 측정이 어려운 경우 강의 전 교원 또는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체온을 측정 후 이상 없을시 수업을 진행
[ 4 ] 기타 대책 및 진행사항
1. 교내 방역 가. 정기 방역: 학기 중 교내 캠퍼스 건물 전체 정기 방역 진행 나. 수시 방역: 단과대학별 건물 수시 소독 - 단과대학 행정실에 배포한 자동 소독기 및 소독액 활용 다. 확진자 발생 시 방역 - 질병관리본부 및 교육부 방침에 따라 건물 통제 후 방역 실시(최소 1일 소요) ※ II. 증상자 발생 시 대응 절차 참고
2. 교내 식당 가. 정기 방역: 교내 방역 시 식당을 포함하여 진행 나. 자체 소독 및 식당 환기 강화 다. 거리두기 후 식사 진행 또는 좌석별 비말 가림막 설치 완료
3. 도서관
4. 강의실 내 냉/난방기 사용 가. 냉방기(에어컨): 강의실 창문 전체의 1/3 이상을 개방한 경우에 한하여만 가동 나. 난방기: 창문 개방 없이 가동할 수 있으나, 사용 후 반드시 환기를 해야 함 다. 환기가 충분히 되어야 함(교육부 지침에 따라 가동 여부는 변경될 수 있음) - 강의 종료 시 ~ 강의 시작 전 모든 출입문을 개방하여 환기할 것
5. 통학버스 가. 버스 운전사 및 탑승자는 마스크 필수 착용, 기침 예절 준수, 의심 증상자 및 마스크 미착용자는 탑승 불가하도록 조치 * 교육부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2020.4.)」 지침에 따름 나. 차량 내·외부 주기적으로 소독 진행(버스 업체 진행) 다. 가급적 2석 중 1석만 착석. 20명 이상 탑승 시 순차적으로 옆 좌석 배치 * 교육부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2020.4.)」 지침에 따름
6. 학생생활관 가. 학생생활관 생활 중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생활관 관리자에게 연락하도록 안내 후 관련 조치 이행 1) 증상 내용 콜센터(1339) 접수, 학생지원실(220-2819)에 해당 내용 공유 2) 증상 여부, 정도에 따라 코로나19 검체 검사 진행 또는 자체 격리 진행 나. 보호자 또는 방문자, 외부인의 숙소 출입을 제한 다. 발열 체크 등 방역 절차는 학생생활관 자체 방침에 따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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