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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2016학년도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지원자격
전형유형 지원자격
일반학생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정원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군 의무복무 경력 포함) 이상인(2015.09.01.(화) 기준) 재직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포함)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산업체의 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소속 직원의 경우)
  • 근로기준법 제 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
  •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 단,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체가 아닌 1차 산업 종사자는 국가·지방자치
    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 확인을 통해 인정함
장애인 등 대상자
(정원외)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필하고,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청각장애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상이등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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