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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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지원자격
전형유형 지원자격
일반학생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농어촌학생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부, 모, 학생 중 어느 하나라도 농어촌 지역을 이탈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할 수 없음
  2. 학생 본인이 농어촌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12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 학생 및 부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사실과 관계없음
  • 지원자격 관련 유의사항
    • 과학고,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 고등학교 출신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 불가
    • 부모가 사망, 이혼, 기타 본교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유 발생 일부터 제외
    •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재학기간 또는 졸업 후 동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동을 읍·면지역으로 간주
  • 우리대학이 추가로 인정하는 농어촌 지역 :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전 지역
기회균형선발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 연금부가급여, 차상위 자활근로자, 한부모가족지원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또는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 특성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전문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 본교의 모집단위에서 동일계열로 인정하는 학과 출신자
    • 마이스터고, 특성화·종합계 고등학교의 “보통과”는 지원자격 없음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군 의무복무 경력 포함)
이상인(2015.09.01.(화) 기준) 재직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호에 따른
  •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
  •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포함)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소속 직원의 경우)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
  •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 단,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체가 아닌 1차 산업 종사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 확인을
    통해 인정함

실기우수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인터넷 원서접수
  • 원서접수 확인
  • 입시상담Q&am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