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지원자격
전형유형 |
지원자격 |
일반학생 |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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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학생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부, 모, 학생 중 어느 하나라도 농어촌 지역을 이탈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할 수 없음
- 학생 본인이 농어촌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12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 학생 및 부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사실과 관계없음
- 지원자격 관련 유의사항
- 과학고,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 고등학교 출신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 불가
- 부모가 사망, 이혼, 기타 본교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유 발생 일부터 제외
-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재학기간 또는 졸업 후 동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동을 읍·면지역으로 간주
- 우리대학이 추가로 인정하는 농어촌 지역 :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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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균형선발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 연금부가급여, 차상위 자활근로자,
한부모가족지원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또는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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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교
졸업자 |
- 특성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전문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 본교의 모집단위에서 동일계열로 인정하는 학과 출신자
- 마이스터고, 특성화·종합계 고등학교의 “보통과”는 지원자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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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군 의무복무 경력 포함)
이상인(2015.09.01.(화) 기준) 재직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호에 따른 |
-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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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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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 |
-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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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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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소속 직원의 경우)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
-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 단,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체가 아닌 1차 산업 종사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 확인을 통해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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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우수자 |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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