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2015학번 신입생 대상] 2015-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작성일 : 2014-11-25조회수 : 7489 URL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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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붙임 1_국가장학금포스터.jpg 붙임 2_15년 1학기 학자금 지원을 위한 가구원 동의 안내.hwp 붙임 3_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매뉴얼.pdf |
[2015학번 신입생 대상] 2015-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가.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안내 ◌ 신청기간 : 2015.02.26(목) 09시 ~ 3.11(금)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 신청시 준비 및 유의사항 - 준비사항 : 학생 본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 유의사항 : 부모 두 분 모두의 가구원 사전동의가 반드시 필요(단, 기혼자는 배우자의 사전동의 필요)
나. 가구원 사전동의 안내 ◌ 도입 취지 - 2015-1학기부터는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당수급 방지를 위하여 범정부 복지표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소득 산정체계를 도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득기준 산정하게 됩니다. - 이에 따라 대학생이 온라인으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본인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 및 재산(금융자산, 부채 포함)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다만, 부모의 재혼, 대학생 본인의 결혼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가구원의 추가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가구원 사전동의 대상자 가구원 사전동의는 신청학생의 2분 부모님,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가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최초 1회 동의만 해주시면 됩니다. ◌ 가구원 사전동의 준비사항 : 동의하고자 하는 가구원(부모, 배우자)의 공인인증서 [※ 신분증(통장)을 지참하여 금융거래중인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 인터넷뱅킹 신청 등을 통해 발급] ◌ 가구원 사전동의 업무처리 절차(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다. 장학금 신청대상 및 수혜자격 ◌ 신청대상 : 재학생,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전체(등록후 휴학 예정자 포함) ◌ 신청 제외 대상 - 외국 국적으로 국내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는 신청 가능) -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 대학원생, 휴학중인 학부생, 자퇴, 유급, 취업학기제 등은 신청 불가 - 국가보훈자녀 및 국가유공자는 신청 대상 아님 ◌ 장학금 수혜자격 - 신입생의 경우 첫 번째 학기는 직전학기 성적을 보지 않고 소득분위에 따라 모두 지급 - 2번째 학기부터는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및 직전학기 백분율 평점 80점 이상인 자에게 지급 (단, 장애인은 이수학점은 제한 없으며 직전학기 백분율 평점이 70점 이상인 자)
라. 상담센터 : 한국장학재단(1599-2000)
붙 임 1. 국가장학금포스터 1부 2. 15년 1학기 학자금 지원을 위한 가구원 동의 안내 1부 3. 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매뉴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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